흥미로운 여행업법인 이야기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관해 철저하게 따져보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인증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해놓는 것이 좋아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기본서류인데,
만일 외국 여행 사업을 인터넷 상으로 시작하려면 추가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해야 하죠.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자체에 내면 돼요.

또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일단 자본금으로 오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하는데,

국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우리나라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추가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모두 법인을 만들면 주로 이용할
은행을 결정해야 하며, 이후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너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꿀팁!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으로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을 할 때 대표가 직접 방문하지 못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해요.

또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으면
이미 등록했었던 관청에 가서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와 더불어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에 웹사이트를 사용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하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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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정독하셨나요?
꼼꼼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 드린 정보, 오래도록 외워두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쏙쏙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구석구석 알아보세요!

 

 



정신 없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법! 오늘 할 수 있다면 곧바로 해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고급 정보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지금 읽어 주세요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되죠.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해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하셔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할 때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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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내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창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그것이 궁금하다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경쟁자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볼까요?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하죠.


 


끝으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우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여러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연관된 처벌 조항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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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밴드의 <앵콜요청금지>라는 곡이에요~
지나간 사랑은 잡을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기를~!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긴급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A to Z 파악해봅시다!

 


 

어지러운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터질 것 같나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답니다.
잡념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가볍게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필수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내지 않으시더라도 됩니다.



 

또한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고도 됐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첨부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내역이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기관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경우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훗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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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당신에게 희망이 되어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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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쉽게 알아봅시다!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있어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해 온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게요.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동기 및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해요.


 

또한, 등본 1부가 있어야 하고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전문가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해 알아볼게요.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 크기는 최소한으로 1억 이상 입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 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하는데요.


 

자본이 1억 이상에 임원은 1인 이상 있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 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10억 이상의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거기다,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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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물이죠.
항상 이 곳을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생각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거예요!
우연이 아닌 노력으로 품질 보증! 약속 드립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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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뱅크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편하게 알아보자!

몸 속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도 두통, 피곤함,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은 이미 늦은 거라서, 지속적으로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매일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한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A to Z 확인해봅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다 쓴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합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이 되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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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는 것은 참 비전있는 일입니다. 알아야 뭐든지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생각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보를 손안에 넣을 그때까지 힘내서 알아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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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바닷속으로
편하게 알아보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결국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 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의료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불어나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또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 모음집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을 하려면 임원 중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각 임원은 각각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해요.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자는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에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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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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