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지식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외국인환자유치업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드러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되니 유의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우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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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 푹 빠져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허기가 지네요! ^^
오늘은 뜨끈뜨끈한 국물요리가 당기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비우려고요. 행복한 식사 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어렵지않습니다 !!!  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정보공유◆외국인환자유치업
너에게만 밝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점검하는 편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하지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되어 있으므로,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이지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 경우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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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만 느껴졌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저와 함께 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복,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젠 알아두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철저히 알아보세요!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깐씩이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 근데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다 채우고 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1부만 준비해도 되므로 잊지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세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이 되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을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를 위해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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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주어진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소중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몰라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을 찾아보세요!
분명 좋은 시도가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센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한 필수 팁 공개!

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정보만 완벽하게 수집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고요. 맞아요~ 여과 없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나에게 알맞은 정보를 필요에 맞게 선별해쓰도록 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내게 필요한 알짜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셔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경우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한데요.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명 및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14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관한 정보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 진출 뿐만이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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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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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부터 함께해요. ^^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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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 지식 쏙쏙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등록요건, A to Z 파헤쳐 봅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알아 보고 계시나요?
실속있는 정보 어디 없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명확한 정보들! 현명해지는 정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 없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유한 자본금이 1억 이상에 임원은
1인 이상이어야 외국인 환자 법인설립 조건이 갖춰집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규모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바라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하여 추가 1억 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 일 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한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 보고서, 취임 승낙서, 주식발행 사항 동의서, 주식 인수증 등 서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 비율, 자본금 규모, 임원수, 1주의 가격을 정할 때 필요해요.
이 서류들은 빠짐없이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 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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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듯이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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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 확실히 파악하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그 어떤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하죠?
그런 때에 잠시 진행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가져보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후련함을 느낀다면, 다시 뭔가를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바랍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의 기관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을 때 갖춰야 할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씩 상호 국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환자의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환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 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 1부를 내야만 하는데요.
사업 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 및 인원 등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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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이끌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부족한 필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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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돋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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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하루 30분도 대화를 못 한다고 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같은 관심사가 없어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아끼는 사람과 방금 배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꿩 먹고 알 먹고죠?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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