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만점 상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환절기 건강관리 다들 잘 하고 계시나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따뜻한 차나 물을 많이 마셔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활에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생활지침을 몇 개 모아 봤습니다^^


 

포스팅 보시면서 몸에 좋은 차 한잔, 어떠세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MEDICAL KOREA(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죠.

이때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란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 소유건물일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철저히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합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답니다.

이런 등록신청서를 만들 때에는 나중을 대비해
정관을 준비하면 더 좋은데 이는 법인일 때에만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현명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신청서 작성시에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등록을 신청할 때에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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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소식!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HOT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지금껏 살았던 방식을 바꾸고 습관을 들이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지니려면 ‘한 달에 책 4권’보다는 ‘하루에 2장씩’으로 노력해야죠.
실천할 수 있게 조금씩!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요~^^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정보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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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한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더 실속있는 정보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알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A to Z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오셨군요?
맞아요. 어디든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소중한 정보를 찾는 법입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궁금했던 사실을 지금 여기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한데,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무실이 국내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이 난 후 등록증을 지급받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했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해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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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히 담아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널리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멋지게 항해한 느낌이 어떤가요?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똑소리나는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A-Z까지 확인해보자!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간밤에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또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해야 해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한다면
1년 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죠.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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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낯선 사실을 새로이 알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귀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연인이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제 포스팅에도 경청 부탁드려요~ ^^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구되는 자본금이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하여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역시 아주 중요하며,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 역시 정식 법인등록 전 진행돼야 하는 교육 중 하나죠.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요구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만일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이한데, 여행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까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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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대 공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드려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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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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