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나만 몰랐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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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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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완벽 이해 도우미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모음집

 

 

안녕하세요 이웃여러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울적하시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좋은 정보로
  제가 여러분의 검색시간을 대폭 줄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도 준비하여 내야 하는데,
2014년부터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마세요.

보증 보험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증을 수령받은 후,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망가졌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재발급 접수 하세요.

 

 

 

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필수정보 파악하기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으므로 자주 체크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국가는 물론이고 발급받으려는 자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해 발급이 이뤄지는데요.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땐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삶을 희망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색다른 인생을 위해선 그에 맞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평범한 내용보다는 재미난 정보가 가득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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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상세안내!!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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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주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떤 것을 100%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엔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시 보유된 자본금이 1억 이상이어야 하고
임원은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전문가 되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의거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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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유명하죠? 반복해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반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후에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보로 뵐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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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외국인 환자 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시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있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풀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올려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휴식을 가지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으로,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해야하며,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바께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춰져야 하며,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완벽하게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하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 하며,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사무실은은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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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 여러분에게 다가온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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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은 OK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요점 정리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게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의 명대사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픈 마음! 풍성한 정보로 제가 도와 드릴게요~^^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원내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종종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고객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전문가!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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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포스팅을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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