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 위한 4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66개 규제는 다음달부터 개선…9개 규제는 순차적으로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7월부터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객실 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한시적으로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을 위한 4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66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되고, 나머지 9개 규제는 순차적으로 개선된다. 이는 지난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의 후속 조치다.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등록 기준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여행업의 등록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8년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3,300㎡ 이하 공판장(시·군당 1개소)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한 폐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허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분할납부 허용 등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일괄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 160여개도 다음달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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