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분양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건설업체 대표 형사입건
기사입력 2018-02-28 11:02
제주자치경찰,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도 40건 적발 입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한 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숙박시설로 운영한 건설업체 대표 등이 형사입건됐다.
불법 숙박업에 이용된 단독주택(제주=연합뉴스) A 건설업체가 분양 후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해 불법 숙박영업장으로 이용한 단독주택들. 2018.2.28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연합뉴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애월읍에 단독주택 29개 동을 지어 분양하고 나서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민박을 가장한 전문 숙박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 건설업체 대표 김모(45)씨를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B 숙박업체와 포괄적 숙박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해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에 29개 동을 특정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게재하고 성수기 1박에 1개 동당 30만∼60만원을 받아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든 단독주택 8개 동을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뒤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숙박영업을 한 연모(36)씨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부터 8개 조 22명을 투입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하는 민박 등 총 24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야간 파티 등을 통해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한 불법 영업행위 36건,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4건 등 총 40건을 형사입건했다.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식재료 등을 이용해 조식을 제공한 행위 등 각종 위반사항 46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민박을 가장한 대규모 기업형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범죄 취약장소 지정과 단계별 중점 순찰활동지역으로 선정해 안전보호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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