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너무 좋다고 한게 일주일쯤 되는것 같은데 벌써 추워졌습니다.  젠장할...

 

아침에는 얼음이 얼고 강원도에서는 한파주의보까지...쩝..

 

단풍이 절정이지만 추워서 못다니겠네요 ㅎㅎ

 


 여행사.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핫 이슈, 여행업법인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참 쉽지 않죠?
급할 때 쓰려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여행업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책임감으로~ 오늘도 여행업법인 에 대한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사무소여야 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의 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 내방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은 실제 소속된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이셔야 해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파악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부합하는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기업 자금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적인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임원명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장소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는 법률적으로 5,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도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똑똑이!



 

여행업 등록에 있어서는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은 통상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해서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등록할 경우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30000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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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오늘의 정보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누르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살펴보시면서 여행업법인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어렵지 않아요! 여행업법인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

 



내가 찾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도움되는 알짜 정보! 다 같이 알아보시겠어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경쟁사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경쟁사 분석 내용과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 요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SWOT 분석은
사업계획서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 SWOT 분석 내용을 작성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된 시장 개요 및 동향,
규모 등에 대한 내용 또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월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할 것인지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야 하죠.
필요한 자금 규모 및 투자 조건, 예상 수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도식화를 활용해 보세요.
단순하게 글로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표나

그림을 이용한 사업계획서가 눈에 잘 들어오기 마련이랍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세세히 알아보자!

 



기초 자금이 없을 때에는 법인 설립이 반려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국외여행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금으로 3,000만원이 필수입니다.


외국여행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으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올바르게 설립하려면 반드시 업무용 공간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외국여행업 법인 설립은 기초자본금을 확인시켜줘야 하는데요.
자본 비용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해당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장이 신뢰할만한 인물인지 결격사유 파악이 우선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내재해
사장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작성해 놓은 서류 1부가 있어야합니다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필요 자본금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본 자금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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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보시고 부족했던 무언가가 채워지셨나요?
유익한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쏙쏙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구석구석 알아보세요!

 

 



정신 없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법! 오늘 할 수 있다면 곧바로 해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고급 정보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지금 읽어 주세요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되죠.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해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하셔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할 때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돼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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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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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내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창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그것이 궁금하다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경쟁자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볼까요?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하죠.


 


끝으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우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여러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연관된 처벌 조항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밴드의 <앵콜요청금지>라는 곡이에요~
지나간 사랑은 잡을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기를~!

 

 

 

 

Posted by 법인상담
,
완벽 분석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여행업법인 포스팅까지만 보시고 취짐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착한 블로그! 여행업법인정보 나갑니다^^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맞게 요구되는 자본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가격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쓰이는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서울이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고 해요.
따라서 여행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치뤄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추가해야 하죠.

또한 주거 공간의 형태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이뤄지므로,
사무실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한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렵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 설립 등록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같이 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무방하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꼼꼼하게 알아보기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관련한 사업계획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이 필수적이랍니다.

관광사업자등록 후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각 임원 개인별로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1부씩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법인의 규칙 같은 것을 적은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주주명부 1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이 아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법인 명의로 1부 준비해야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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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해 모아봤습니다.
여행업법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훨씬 쉬우시죠?^^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정보 대 방출!
필수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야기!

 

 



뭔가를 100%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살짝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론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 등록하셔야 해요.
단, 영업 도중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이사와 감사 각 1명씩을 선임하는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발생하죠.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세우기 어려운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실행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국내 여행업은 최소한 2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상이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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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여전히 감 못 잡으셨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으로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해 찬찬히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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