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려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히 모아봤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이유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적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생각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About 여행업법인

무조건 알아야 할 일반여행업 이야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비가 좀 덜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참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이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여행업법인 실용적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완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따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대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한답니다.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요.

제주도의 경우에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한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됩니다.
법인설립비용에 있어,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에 우선 최소한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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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너에게만 밝히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꿀팁!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좋은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에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을 통하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수받거나 양도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랍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부합하여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으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요.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이야기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나중에 정부의 지원에 힘입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거예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없애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으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통해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추진해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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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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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분명하게 아시겠죠?
더 알고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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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끈기있게 하면 그 분야에서는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또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죠.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가 치료 및 체류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하며,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필히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부터 Z까지 확인해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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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강은 알았지만 완전한 정보를 읽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게시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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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1등급 고급 정보
여행업 특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방송이든 어디든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떠나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면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여행업법인 에 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여행업의 경우, 여행 상품에 관련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련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스킬 등을 갖추어야 해요.


말하자면 여행업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여행사 직원, 즉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다렬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큰 사업이에요.

여행업의 또다른 특성 중 하나로는 소규모 자금 투자로도 여행사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여행사를 경영할 때 고정자본의 구성비는 낮은편이고 운영비로 지불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를 사용하여 여행지 지식을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활용할 경우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투어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타켓 고객층에 따라서 전망이 다 달라요.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영향을 받아 전망이 뒤바뀔 수도 있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철저하게 알아보자!

 



먼저 법인 여행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금액은 바로 신고세인데요.
각 지역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하는 신고세금은 약 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법원 서류 절차를 위해 3만원 정도의 등록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비는 대도시 또는 수도권 지역일수록 가격이 비싸요.

법인 여행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서류 검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이 발생되는데요.
특히 어려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과 외국사람의 국내여행에 관한 사업 법인은 일반적인 여행 분야인데요.
이때에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입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내국인의 국외여행만을 전문으로하는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의 경우 일반 여행법 법인과 다른점이
있는데, 바로 자본 총액이 보다 낮은 금액인 6000만원만 충족된다면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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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는 오히려 머릿속에 혼란만 안겨주는 사실, 아시나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특히 그렇죠!
이제 다른 곳 찾지 마시고 제 블로그에서 공부하세요. 유익한 정보만 소개해 드릴게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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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여행업법인 이야기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관해 철저하게 따져보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인증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해놓는 것이 좋아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기본서류인데,
만일 외국 여행 사업을 인터넷 상으로 시작하려면 추가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해야 하죠.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자체에 내면 돼요.

또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일단 자본금으로 오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하는데,

국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우리나라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추가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모두 법인을 만들면 주로 이용할
은행을 결정해야 하며, 이후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너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꿀팁!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으로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을 할 때 대표가 직접 방문하지 못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해요.

또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으면
이미 등록했었던 관청에 가서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와 더불어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에 웹사이트를 사용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하니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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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정독하셨나요?
꼼꼼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 드린 정보, 오래도록 외워두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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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검색, 알아보시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약간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준비한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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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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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이젠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전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어떻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식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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