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워야 할 법인전환에 대한 상식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안녕하세요~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든 밝은 인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편히 먹고 아래 법인전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또,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특정 시점에 추징이 되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5년 후에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처분했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주주에게 내게 되는데, 주식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오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상식 확인하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하죠.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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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더욱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몰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슬쩍 봐도 이해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
주식회사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한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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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포크너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제주여행사창업 똑소리 나는 여행업법인 상식
오늘의 집중탐구, 여행업의 특성 확실히 되짚기!

 

 

 

 

최근들어 저는 참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지요.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가끔은 내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때가 오지요.
하지만 최소한 하루 한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쁨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여유를 응원하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가져와 봤어요.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노년층이나 학생 등
관광여행 계층이 넓어지면서 여행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경영자 등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련된 안내, 그 밖의 관광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니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여행업은 노동력에 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
직원의 전문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명주기가 짧은 편입니다.

 

여행업은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수요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알아둡니다.

 

그리고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위치 의존도가 높은 편이랍니다.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국내여행업 관련 유용 정보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을
서비스하는 여행업이라고 하며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가 불가해요.

 

국내여행업을 법인설립 할때는 여행업 법인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신고는 법원 등기소에서 하며 법원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해도 되는데, 필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보통 법인설립에 드는 비용은 법인설립 지역별로도 약간 달라집니다.
예컨대 수도권과밀억제권의 등록면허세는 타 지역과 비교해 몇 배 더 부과될 수 있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무실은 주거용 공간이 아니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보유해야만 법인설립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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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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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이미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했다면 의지가 다른 이보다 높다는 증거예요.
남들이 놀 때 꾸준히 땀 흘린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올 테니 추후에도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관광사업 컨설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 등록절차, 사업자 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이 있으며 관련설명을 드리자면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만능정보 법인전환
한눈에 들어오는 일반사업 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정보 A to Z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자존감 및 자신감은 곧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도 법인전환 관련 상식을 알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동시에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고 싶다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해요.

또한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전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아울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해요.

이 외에도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핵심 지식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중 한 가지인 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해요.

게다가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만약 총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라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창설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비용을 체크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수원시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곳이 어디인지를 고려해 비용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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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의 명언 중 ‘마치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뤄라’라는 말처럼
오늘 저와 알아본 법인전환 관련 정보로 유익한 하루와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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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주식회사법인정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화려한 것보다는 자그마한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짤막한 지식이 쌓여 큰 지식이 되는 것처럼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지식은 제가 책임질게요! 따라만 오세요~ ^^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더 들며,
만일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할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얻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모든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생깁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소식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계획해놓은 곳을 고르세요.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제일먼저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


법인 설립 세부 내용 및 준비물, 필요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짜 놓은 곳에다 맡겨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업체 간 비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다음 등기 관련한 일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세부적인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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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자 몸에 담긴 정신은 한자의 얼굴에 드러나고 한자 얼굴의 정신은 한 치 눈에 들어 있대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읽으며 여러분의 눈은 좀 더 빛나게 되었을 겁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정신과 얼굴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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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혼자서도 배울 수 있는 여행업 법인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관련 정보

 

 

 

 

어제는 어떠한 걱정을 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결국 다가올 미래라면 고민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다 보면 환기가 될 거에요.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체를 인수하여 여행업법인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때 거의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발기설립 형태가 많습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작성 및, 출자를 이행하며,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까지 담당합니다.

 

발기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면 되고
일반적으로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진행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발기인 자격 조건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보고를 마친 다음에는 2주 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편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관광산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관할 구청이나 지역별로 군청 또는 도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고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 영역은 사증을 받는 순서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관할지역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 시 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계획과 향후 3년 간의
여행알선계획과 추정순익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1억 이상 구비되었다면
추가적인 자본금의 증액 없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함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주력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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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질 때 먹는 달달한 초콜릿과 같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건 아마 알차게 무언가 알았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다음에도 초콜릿과 같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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