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필독! 여행업법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정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누군가 시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억지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보니까 열정을 쏟아 붓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억지로가 아닌 직접 이곳까지 방문해주신 만큼!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즐겁고, 흥미롭게 느껴지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1억원이 준비되었을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같이 등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관광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며,
사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기 위한 주 조건으로는 자본금과
주거용 공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여행업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주도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1억원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예금잔고증명서를 통하여
자본금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에센스 정보, 지금 바로 보고 싶다면 주목!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높은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하므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누어진 경계를 무너트려
여행사업영역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개별 사업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 여행업과 여타 산업 간 융복합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여행을 통하여 재충전을 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되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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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전해 드린 여행업법인 포스팅 어떠셨나요? ^^
이웃님께 흥미로운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지 뭐예요!
오늘 내용 정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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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핵심-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 등록절차, 사업자 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이 있으며 관련설명을 드리자면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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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 핵심 정보 팍팍!

 

 

 

 

괜히 온몸이 쑤시고 피곤한 요즘~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여행업법인에 관한 알찬 정보 가져왔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오늘 알아보고 함께 힘내자고요!!
시작해 볼게요~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칭해집니다.
이것인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행업으로써,
관광객을 위해 운송이나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4천5백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기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내전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금액이 많다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땐 국외여행을 할 의지가 있는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그리고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음으로써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에 관한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대하여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선정한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반여행법인을 만든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확보돼야 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할 생각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며

신규 설립되는 법인은 과거에는 결산한 적이 없으므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 체납이 있거나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무서에 점검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재하려면 모두 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드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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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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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수많은 좋은 격언이 있지만 저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을 참 오래 곁에 둡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쑥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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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 타파, 법인전환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핵심 정보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주는 애정이 연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준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연애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보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작할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넘게 처분을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 2개월 이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말하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죠.


순자산가액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매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률에 의해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의 조건이 됩니다.


현물출자는 자본 충실을 목표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선 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가지는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삼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문가가 말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편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상승해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유리해집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혼잡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앨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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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깨알차게 만나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꽉찬 법인전환 연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질 제 포스팅~ 많이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내가 직접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시크릿 정보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핵심 지식 살펴보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의 절차 간편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면서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1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일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와 다르게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입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답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를 창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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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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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멋진 핵심 한 마디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을 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다가서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실거죠!!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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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분석
상식이 풍부해지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관련 정보 집중탐구

 

 

 

저는 매일같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데요.
무슨 일을 성공하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내일 말고 지금부터 바로 공부해 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갈래는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본금 조건이 상이하며
그 중 일반여행업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 및 내국인 모두를 대상으로서비스할 수 있는 한편,

그 여행지 또한 국외와 국내의 제한이없지만 최소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여행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여행 알선 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법인설립을 하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반드시 장기비자를 취득해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 대표자 결격사유 증명이 내국인에 비해 민감해서
제출 서류 등이 내국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며, 이 사무실은 건축법에 주거용 공간으로
등록된 곳(주택 및 빌라, 아파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 미래를 위한 첫걸음!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필수 정보 확인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려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여행업이며,
사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요.

 

일반여행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 1억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제주지역은 별도 규약이 있어 1억원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반여행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되거나 여행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예금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는 자본금과
주거용 공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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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바꾸는 힘은 배움과 공부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 관련 필수 지식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이 한 층 높아지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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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봐도 이해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
주식회사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한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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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포크너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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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요약
핵심만 알뜰하게 짚어준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연관 지식

 

 

 

 

평소 궁금했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 함께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당장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눠진 경계를 허물어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 사업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의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 증가 추세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활동이 확대될 수 있어요.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연관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정식 법인 설립을 거쳐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증가할 수 있답니다.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에 빨라질 수 있어요.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서 여행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높은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커질 확률이 높아요.

 

 

나만 몰랐던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에 관한 꿀팁!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한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일반여행업은 최소한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자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조직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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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언제든지 뾰족한 언덕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기때문에 함께 살펴본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처럼 오늘의 삶을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차분하게 나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다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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