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창업 컨설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정확히 기억해야 할 여행업법인 관련 핵심지식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정보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노력은 계획으로 인해 성취되고 자만으로 인해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행업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지위승계 신고가 완료되면 통상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은 5일이 걸리고
국내여행업에서는 2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신청서는 민원24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홈페이지에 업종별로 다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외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요.
여권이나 입국허가증을 받는 과정을 대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 할 경우는 국내여행업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되고
카지노업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외의 업종은 문화체육관광구와 시.군.구를 가면됩니다.

 

외국인이 직접 지위를 승계하려 할 때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이며
이 서류는 반드시 해당년도에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해준 것이여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여행업법인설립 필요서류 필수 정보

 

여행업 법인 설립을 신청할 경우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는 관광사업자로

자격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은 거주지역의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알맞은 자료들을 미리 구비해서 가야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거소확인증명서가 있습니다.
게다가 후견등기 항목이 없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상응하여 준비해야하는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만 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임원명부와 임원들의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법인인감날인이 찍혀있는 위임장을 준비해야합니다.


게다가 법인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본인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추후 삼년 동안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여행알선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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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여행업법인 지혜, 즐겁게 읽으셨나요? ^^
“인간은 예술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거움은 삶의 의지를 강화시킨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행업법인 정보가 여러분 삶의 의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창고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이야기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똑같은 업종으로 바꾸거나 타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라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때 얻은 자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 외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점이 생기면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관련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은 최대한 22%까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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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신은 뭔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최고의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의 신조를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가름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조를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제주여행사설립 내가 제일 전문가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꽉찬 정보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지긋이 하면 그 분야에서는 분명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같이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행업체는 어떤 여행상품이 잘 판매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기획하며
필요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여야하죠.

 

여행업체는 전문 지식과 경험 등등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여행객의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어햐하는데요.


자세한 상의를 통해서 여행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야합니다.

여행업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질이 낮은 상품을
편법을 이용해서 고객을 속여서 계약을 받아내면 절대 안됩니다.

 

여행상품을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처럼 판매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않고
여행객들의 귀중한 추억이 만들어질 여행이라 여기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알아보고 상담해야합니다.

 

여행상품의 짜임은 여행대상지가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하는데요.


따라서 여행사에서는 여행하는 상황에서 현지인에게
혐오감을 미치지 않을 품위 있는 여행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국외여행업관련 활용만점 알짜배기 정보 모음

 

국외여행업 법인은 신고하는 절차에서 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처리기간은 통상 7일이 걸립니다.

 

국외여행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법인설립을 등록해야하는데
사무실 소유권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야 합니다.

 

여행업법인은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는 해외를 관광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으로
여권이나 입국사증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가진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은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는 쓰게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국외여행업을 방문해서 등록하려한다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구비서류가 요구되기에
미리 서류목록을 검토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자신한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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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하기 -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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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정보투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혹시 아침에 눈뜨자 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눈을 뜬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도넘은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약속해 보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포스팅,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를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필요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보다 적다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땐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엔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들며
만일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현대인 필수 상식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대공개

 

본점이나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완벽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한 후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걸쳐서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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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들려주셨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 이 순간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떠올리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려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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