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을 위한 오늘의 키워드, 여행업법인
딱 한 번 읽으면 이해 가는 여행업의 특성 상식 총 정리
시험기간엔 아무리 봐도 전혀 모르겠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조그만 힌트만 주어진다면 대부분 풀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행업법인 핵심 상식 대한 힌트를 드릴 테니 모두 주목해 주세요!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외에 시설의 경영자 등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 혹은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국내와 국외를 여행 하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업과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실제로 고정자본으로의 투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비로 쓰여 고정자본의 투자가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여행업은 상담, 예약 및 수배, 판매, 발권, 정산,
수속대행, 여정관리 같은 많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업은 노동력에 따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화를 요구하며 수명주기가 짧은 수준입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 지침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고급 정보 주목!
여행업 인허가 시에 무조건 검토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서인데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 기업이 여행업을 시작할 자격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그 가운데에 특히 중요한 것이 고객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여행사임을 알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개시재무제표 작성 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개시재무제표 또는 기존의 법인의 경우는 재무상태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때 유념해야할 내용은 순자산이 업종별 자본금 조건에 부합하여야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관할하는 위치 내
동일 법인명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사전에 확인하셔야합니다.
주주 겸 대표이사 통장명의의 자본금에 버금가는 잔고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규모가 큰 상황엔 주납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지
가능한 서둘러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은 최상위로 여행업 허가가 필요하며
자본금이 최소 2억원 이상의 법인 또한 자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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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듯 본 글이 문득 기억나 유익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욱 알찬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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