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관한 필수정보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지침서

 

 

영화 전문가가가 ‘할리우드 최고의 마지막 대사’ 50위를 뽑았는데요.
그 일순위로 뽑힌 것이 1959년 작품 [뜨거운 것이 좋아]에서 나온
“완벽한 사람은 없죠”라는 대사입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집약된 한 마디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우고 알아가려는 거겠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경영활동 후 순자산이 준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다음년도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을 이월 결손금 처리라고 말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과거년도 누적 결손금이 많은 편이라면
이월 결손금 처리를 한 후 법인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반해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활할 예정이라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똑똑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전달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엔 사업자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주세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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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해도 가고 안 해도 가는 것이기에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거스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법인전환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어째됐든 가는 시간이라면 생활의 진실된 공부인 참된 나를 찾는 여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생생 정보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시간을 잘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25분간 최대한 집중하고 5분간 편안히 휴식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는 2분 5초면 충분하니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각각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새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본 조달이
대체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해당자가 되는데 비해서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릴 위한 필수 상식!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관련 정보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답니다.

삼각합병을 한다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인수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힘들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삼각합병을 사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지급 받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현금 사용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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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힘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반드시 이 공간을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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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철저하게 알아보자!

 

 

날씨 쨍한 날, 왠일인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뭘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여행업법인 !


오늘은 활기차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국내여행업 설립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삼아
영업하는 것으로 인트라바운드 이라고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대한민국 사람을 상대로하여 운영하는
여행업으로 외국인은 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시 보편적으로
1,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제주도같은
특별지역인 경우는 5,000만원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마무리 되었다면, 관광과에 관할 필수서류를
100프로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준비 해야할 서류는
개시제무제표.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이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임원들의 명단이 필요한데요,
이때, 임원명단이 작성 된 명부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탐구하는 여행업법인설립 필요서류 관련 요점 정리

 

여행업 법인 설립 할때 사무실이 요구되며, 분류에 관련해서 필요한 자본금이 다릅니다.
가장 앞서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1억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 그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은 1천 5000만원이 요구되어 집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향후 三年 동안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여행알선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거소확인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후견등기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부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꼭 세무사가 발행한 것이여야만이 증빙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대차대조표는 공인회계사 내지는 세무사에서 발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서류에 확인날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하려면 어쩌다 생기는 행운보다는 절실한 노력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지금처럼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에요!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도 확실하게 복습하며 다음에 또 만나러 와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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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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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 초스피드로 살펴볼 오늘의 지식, 여행업법인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총 정리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죠.
오늘 새롭게 공부하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평범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에서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만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여행업 법인 안에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 영역에 각각 차이가 있으며,
법인 신고 시 각 종류에 알맞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및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법인 법조인의 역할, 현명하게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 지역쯤에
위치하느냐에따라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서울,경기가 타지역에 비하여 등록세가 3배가량이 비싼데
이러한 팁을 법조인에게 조언을 통해 제공 받으면 좋습니다.

 

여행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까다롭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 비하면 세금이 절세되어
개인사업자 등록에 비하면 절차과정이 복잡합니다.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설립 과정들을
거쳐야 여행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록의 사업계획서는 법정서식이 없는데요.


서류를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작성하냐에 의해서 인허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니 알아두는게 좋아요.

 

여행업 설립 후 영업 중에 관할 고객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객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경우엔 과도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언을 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행업법인에 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거에요^^
뭔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 가지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요즘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실용성있는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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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 안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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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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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알아둘수록 좋은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두고두고 되새길 주식회사 법인 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이라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시엔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건네 받으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만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얘깃거리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일자로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뭔가 이상이 생기면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져올 테니 기대 많이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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