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안내]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 안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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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
꽉찬 소식만 전합니다, 일반여행업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내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깐이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앗! 근데 지금 여행업법인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며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 영역은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1억원의 자본금이 구비된 경우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주력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 (외국인환자유치업)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을 신청하려면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주거용 공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꼭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니 건물대장을 확인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에 요구되는 사업계획서는 등록권자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일반여행업 신청을 할 때에 개인사업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신청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전달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사업계획서는 정해져 있는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추가해야 하지요.

 

​주거 공간의 형식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됩니다.
사무실 공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하죠.
전대계약을 할경우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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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증거다.’라는 베토벤의 명언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확인해본 것처럼 언제나 낙천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풍부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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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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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도움되는 법인전환
유념해야 할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인기개그맨 박명수씨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라는 격언인데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법인전환! 따라잡아 볼까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조건을 갖춰야 하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중 한 가지입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많은 종류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련한 취득세가 감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 명심하세요.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연관 정보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되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되고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산평가의 경우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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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 속담 중에 ‘늦게 시작하는 것을 무서워 말고, 하다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섣부른 좌절은 금물!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본 것처럼
늘 도전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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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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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이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정리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필수 지식

 

 

잠을 깊게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피곤한 날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어가세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추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명시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시에는 정관을 공고할 방편을 함께 기록해야 해요.


정관을 통지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작성 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에 관련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빼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에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지식 함께 탐험해볼까요?

 

자산총액 100억원 보다 많은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보통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상 양도가 번거롭고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뽑은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히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허나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비교적 어려워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함께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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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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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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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설립부터 관광사업자등록 방법, A to Z 확인해보자!

 

 

행복이란 자신에게만 제한되지 않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튼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싶나요?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음 좋겠어요!

 

관광사업자등륵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마쳐야 한답니다.

또한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야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관광사업등록 서류 작성은 중요한 요건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수수료 30,000원이 들고 일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해요.

문화관광부가 정해놓은 요건에 맞춰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자를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들어놔야 해요.

보증보험가입은 형태에 따라 최저 2천만 원 부터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등록 ( #관광사업자등록 )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이야기!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서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곳이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기에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안정감이 커질 수 있답니다.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은 관련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행업법인설립시필요서류 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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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법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굳었던 얼굴 표정을 잠시 펴고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정보만큼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표정을 활짝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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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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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 안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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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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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주식회사법인’
당연히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이야기!

 

 

저는 음악 중에서도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혀 주는 발라드나 경음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머리 속 생각을 비우기에도 좋고,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줘서요!

지금부터 소개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께 그런 음악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후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행사를 정할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계획해놓은 곳을 선택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대행사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서비스를 전부 이용하면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신생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으려면 제일먼저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


법인 설립 세부 내용 및 준비물, 소요 기간 등을 정확하게 짜 놓은 대행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 저렴한 곳을 택하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찬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A to Z 알아두자!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등기부 등본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식회사법인에 한 발짝 다가가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이웃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다음 게시물에서는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더 유용한 정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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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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