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주요정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요즘들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적합한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소중한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후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후 삼 개월 안에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방법의 특징에 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먼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끝마치면 거래처에 통지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확인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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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내 법인 설립 및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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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알고 있으면 금상첨화! 여행업법인 지식
이제는 나도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척척박사!

 

 

여러분은 승자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인 사람은 급하게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체는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과 욕구를 파악해보고
이에 들어맞는 상품들을 개발, 제공하여서
새로운 여행수요를 가져올 수 있어야합니다.

 

여행상품의 짜임은 여행대상지가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하는데요.


여행사에서는 여행하는 상황속에서 현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품위 있는 여행이 진행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여행업체는 어떠한 상품이 잘 판매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획하며
필요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판매하여야하죠.

 

여행객을 고려해서 예약과 수배업무를 대행해주고 구체적인 관광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심리적 평온과 만족을 느끼면서 여행사를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행업의 비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질이 낮은 상품을
안좋은 방법으로 고객을 속여서 계약을 받아내면 절대 안됩니다.

 

 

 

내 궁금증 해결해줄 비장의 키워드! 여행업법인 법조인의 역할 연관 정보

 

여행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하고
개인 사업자에 비하면 세금이 절세되어
개인사업자 등록에 비해 절차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기존 규정과 상이하게 여행업1인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이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 한 명이상 있어야
가능하다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법조인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불필요한 시간 소요없이 간단히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 지역에
위치하느냐에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경기가 타지역에 비하여 등록세가 3배가량이 비싼데
이러한 팁을 법조인에게 상담을 통해 제공 받는게 도움됩니다.

 

여행업 설립 후 사업 중에 관할 고객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 경우엔 무리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언을 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에요.

 

법인 설립을 원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설립 진행 과정을
거쳐야 여행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시험문제 중 가장 싫은 유형이 애매해서 후보 답안이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면밀하게 알아본 것처럼 공부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내일 다음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계속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여행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보이콧'에 여행도 취소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와 함께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일본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계는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예약 취소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성수기를 앞두고 이슈가 장기화될 때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예약률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일본 여행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일본 여행 수요 감소가 업계 전반적인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현상에 따른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일 한국 관광객 감소…일본여행 거부운동 겹칠까 = 한국관광공사의 우리 국민 국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2011년 166만 명에서 2018년 754만 명까지 7년 동안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3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여행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났다.
방일 한국인 수는 지난해 5월까지 전년 대비 15~29%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6월에 6.6%로 증가율이 한풀 꺾이더니 7월에 5.6% 감소로 돌아섰다. 2014년 6월 이후 49개월 만에 방일 한국인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0.4% 증가하고 올해 2월 1.1%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매월 일본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경제 공격에 따른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문정민 기자 

 

 위 기사에서 보듯이 한일 무역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일본으로의 여행상품은 판매가 저조할거로 예상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한동안 일본여행상품이 너무 많긴 했어요. ㅡㅡ

 

빠른시간에 정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생긴것처럼 참 짜증나는 인간이네요.

 

궁금증해결!! 여행업의 모든것, 여행사 창업  어렵지않아요.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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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필수 상식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기본 정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는 정보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알아본 만큼 귀중한 정보가 들어오고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가요?


오늘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 방증일테니! 성공을 위한 알짜 정보 챙겨가세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하고 싶다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이라면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보다 높은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뽑힌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둬야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히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했나?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연관 정보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본점이전 신청서,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꼼꼼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 시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단,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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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만들어낸다는 앙드레 말로의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살펴본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도 여러분의 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국제회의기획업 심층분석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 안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Posted by 법인상담
,

당신의 지적인 매력을 높여줄 여행업법인 지식
지나치면 후회하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

 

 

누구나 들으면 따라 알 수 있는 국민가요처럼 익숙한 것들이 있죠?
여행업법인 정보는 익숙한가요? 아마 어색할 텐데요.


아주 익숙한 상식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부해봐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필요 서류들을 첨부하여 내셔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관광숙박업의 따라
제출서류의 차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요구되는 관광사업등록증의 경우
사무실 관할지역의 시청과 구청등에서 발급됩니다.

 

신청서의 경우는 광광진흥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전부 쓰면 접수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외국인광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엔 2만원, 그밖의 관광사업의 경우엔 3만원이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뉴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여행업을 등록 할 때 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한 사업계획과
향후 3개년간의 연도별 수지예산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1억원이 구비되었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동시에 등록해 진행이 됩니다.

 

매출액이 1억 미만일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등록을 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등록 당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 접수했을 경우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통해 자본금 요건사항을
충족하는지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는 예금잔고증명서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일반적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판별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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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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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도 없이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난감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라면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평온할 텐데 말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신 여러분!
이제 여행업법인에 관해 잘 몰라 어려운 일은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법인전환 간편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행복해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회사법인은 최대
로는 22%까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경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 사업의 계속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또한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연관 이야기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청산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답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직접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빛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짝이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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