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줄면 10조 감소"…日 성장률 0.1%p 하락 전망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감소, 한국의 4.7배…韓성장률은 0.05%p 하락, 경제전쟁 확산 막아야


한일 경제 갈등으로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줄이면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생산감소 규모가 한국의 일본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액보다 4.7배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갈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80% 넘게 줄어 내년 일본 생산감소액이 약 79억2000만달러(9조6473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에는 한국은행과 일본총무성통계국 2015년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했다.

부가가치는 일본이 한국보다 5.9배 많은 40억8000만달러가 줄어든다. 이에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고용감소폭도 일본(-9만5785명)이 한국(-1만8176명) 보다 5.3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은 내년 한국인 일본관광이 81.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진 2017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75.1% 급감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지난해 754만명으로 4년만에 세배가 늘어 거품이 심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일본 NHK는 지난 9일 대형 현지 여행사인 JTB를 인용해 8~9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는 39%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일본인 한국관광이 지난해 295만명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일본 관광객 감소로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규모는 16억8000만달러, 부가가치는 6억9000만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현대경제연에 따르면 관광객 감소에 따른 체감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9배 높다. 한국 체감효과는 1.6% 감소(0.05%/3.1%)에 그치나 일본은 14.3% 감소(0.1%/0.7%)에 달한다.

관광산업 피해집중도도 일본이 한국보다 크다. 전체 피해규모 중 관광산업 피해액 비중은 생산감소 부분에서 한국 59.7%, 일본 72.4%로 일본이 12.7%포인트 높다. 부가가치 감소 비중은 한국 61%, 일본 73.9%로 12.9%포인트 차이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일간 여행감소 피해는 절대적 규모와 체감도 모두 일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소비자 효용 손실과 국내 관광산업 업황 악화가 발생한다"며 "외교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내 관광산업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몇년전의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의 한국여행에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이지랄을 하네요. 보란듯이 대응을 해야합니다.

일본여행상품 판매부진으로 인한 매출하락은 다른 곳으로 상품 다원화를 통해 극복해야합니다.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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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간추린 정보
나만 몰랐던 여행업법인설립 비용에 대한 꿀 정보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명언이 있죠.
때때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나를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미래를 유익하게 채워봅시다!

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역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잘 확인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업 중 인바운드에 속하는 일반여행업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제일 큰데, 최소 1억원이 자본금 규정인데요.
법인설립 비용을 가늠할 때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업종과 직전사업연도매출액에 따라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이에 가입 비용 또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 체크하세요.

 

법인설립 비용에는 법원 서류 절차를 위한 각각의 인지대, 신고면허세에 더해
등록세와 교육세, 증지대 등과 같은 공과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을 진행할 분들 중에서도, 제주도를 취급하는 곳은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확인하실 부분이 추가로 있는데 같은 일반여행업이라도
제주도 지역이 서비스 대상일 때는 최소 자본금 조건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지식 쌓기에 도움! 국내 및 국외여행업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행업 법인 중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전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불립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아주 많다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때 광고 등의 표시에는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게 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에 관해서는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들의 예약 등이 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고자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3천만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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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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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이 생기면 일단 차갑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그레이트한 정보 가져올 테니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생생 지식
여행업의 특성, A-Z까지 파악해봅시다!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노년층이나 청년 등
관광여행 계층이 넓어져서 여행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행업은 실제적으로 고정자본으로의 투자는 거의 없이
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고정자본의 투자가 비교적 적습니다.

 

이러한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위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수요의 변화가 크다는 이유로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꽤 많이 받죠.

 

뿐만 아니라 여행업은 창업이 용이하고 수요탄력성이 강하지요.
또한, 현금흐름이나 유동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자!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관련 이야기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죠.
이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은 적어도 1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해요.

 

이때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엔 먼저 최소한 3천만 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엔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한 3억 5천만 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는데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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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면 7~8시간 수면하는 것이 제일 좋고, 최소 4~6시간은 수면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9시간 이상 잠을 자면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 있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느라 피로하다면 오늘은 꼭! 7~8시간 숙면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생생 이슈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핵심정보 집중탐구!

 

 

안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데요.
늦었다고 그만하지 않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찾아온 여러분, 탁월해요. ^^
지금부터 저와 함께 주식회사법인 배움의 길로 떠나볼까요?


이사회 결의에 여러 하자가 있는 경우엔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그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도록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커지게 됩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하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의결권의 서면 결의 및 대리행사는 금지됩니다.

 

주주총회 결의 항목엔 이사의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 자본금감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이유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나치고 가면 정말 아까운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특급 정보 바로 체크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선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으로 많은 장소에서 자본을 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좀더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점차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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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봤는데
어느정도 도움 되셨나요?
실속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궁금한 점은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세요~ㅡ 말해주세요~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 시크릿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면 평온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은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얼 하면서 웹서핑하고 계신가요?
언제 무얼 하시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여행사는 과정도 까다롭고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 등이 개인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빠짐없이 빈틈없이 비교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어떠한 종류의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지 가능한 미리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은 최상위로 여행업 허가가 필요하고

자본금이 최소 2억원 이상의 법인 내지는 자신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하는 위치 내 동일 법인명이 있는지를 잊지 말고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시, 반드시 갖춰야 할 문서 중 하나는 기본증명서입니다.


물론 본적 주소지를 쓰는 것으로도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요인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범죄사실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무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개시재무제표 기록 시 꼭 주의해야 합니다.

개시재무제표 또는 대부분 법인의 경우라면 재무상태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때 특별히 조심할 사항은 순자산이 업종별 자본금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여행업체는 여행지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각종 여행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여행객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객의 갖가지 취향과 욕구를 분석해 이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 제공해서 새로운 여행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야합니다.

 

여행상품의 짜임은 여행대상지가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여행사에서는 관광하는 과정에서 현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품위 있는 여행이 진행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행사는 여행에서의 전체 과정을 계약에 의해서 총괄책임을 지며
후에 사용자의 컴플레인도 완벽하게 처리할줄 알아야합니다.

 

여행상품을 마트에서 판매중인 물건처럼 판매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행객들의 귀한 추억들이 만들어질 여행이라 여기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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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일을 기회로 보는 사람, 모든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것!
성공하는 애티튜드 아닐까요?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멘탈을 가지길 바라며 여행업법인 소식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양아치 일본의 무역전쟁 선포로 인해 개양아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관련된 일본 상품도 불매에 동참하고있는것 같네요.

여행업계에는 좀 안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물러서지말고 단결합시다.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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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주요정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요즘들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적합한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소중한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후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후 삼 개월 안에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방법의 특징에 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먼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끝마치면 거래처에 통지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확인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의 한국내 법인 설립 및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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