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개념정리
이렇게만 알아두면 후회가 없다!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 지식 더 알아보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내가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보폭에 맞춰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경우 주식을 갖고 있다는 주주사실 확인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서류에요.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문서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분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넘겨야 하는데요.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주식 청약서란 주식에 대한 매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여행법인 양도 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어떤 주식을 매입했는지 양도받는 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입니다.

 

양도자는 국가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을 양도받는 사람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여행업 특성 관련 정보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그밖의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는 분야입니다.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해주며 계약체결을 해주고, 관광을 안내하며 편의를 줍니다.

이러한 여행업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계가 아니라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의해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여행 상품에 관련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련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업종의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자의 수요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품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타켓 고객층에 따라서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근거해서 전망이 뒤바뀌기도 쉽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건 힘들지만, 언젠가는 분명 그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오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요긴하게 쓰일 소중한 지식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 당신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주변에 뽐내기 좋은 국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연관 정보

 

 

 

그냥 이유 없이 “뭔가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직감은 어긋나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잘맞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느낌이 들 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 여행업 설립 절차로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타업종과는 별도로 영업보증보험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외국 여행 사업을 인터넷사이트 상으로 병행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여행업에는 국내 ,국외, 일반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계획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선택하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사는 아웃바운드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사업만 인정합니다.
다른나라사람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싶다면 일반형태의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1억원 이상의 자본비용을 갖춰놓는게 필요하죠.

 

국외 여행업과 다른 유형의 여행업 전부 법인을 창립하면 거래은행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나만 몰랐던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대한 꿀팁!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때 법인이라면 설립되어진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적인 명단 1부가 필요해요.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상황에는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한국 국적 여행자들을 주력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투어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설립부터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라면 해당 자본금에 대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구비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고스란히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마무리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으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반성해야만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는 명언이지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꼭 복습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보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 지혜롭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대한 정보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국내 여행업 종류!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확인하러 방문하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같이 배우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설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실시됩니다.
이 때 구비 서류를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법인을 세우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역별로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법인 설립 순서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먼저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온라인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잊으면 안돼요.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고려하여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한편,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법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접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역시 불필요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계약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인에서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안됩니다.


이는 법률상의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배움이 신사를 만든다는 말처럼, 여행업법인 정보를 통해 더욱 성장하셨기를 바라요.
다음에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지적인 미가 넘치는 날 위한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여행업 사업자 등록증 신청 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 느껴보셨나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 길이 없어 그 동안 답답하셨다면
지금 알려 드리는 여행업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속이 다 시원해질 거예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종류별로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장, 법인인감도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한다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형태별로 다르며, 등록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소유한 사무실이 요구됩니다.
사무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이 아닌 데여야 하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는 대표이사 개인명이 아닌 설립된 법인 명의로 1부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내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국내 및 국외여행업 필수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보자!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이나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과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는 여행사 자체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의 예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아서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참고로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4천5백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기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단독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공유하면 나아갈 수 있어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도 나누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 테니 또다시 들려주세요!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을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즉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창업후 바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불러오는 중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등록절차 안내**

 

중요**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나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되며

 잔액증명서 발급이 당장힘들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기존의 사업중인 법인이나

 폐업중인 법인을 양도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여행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여행닷컴에서 퍼펙트하게 하세요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발급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