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핫 키워드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에 관한 정보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주무관청을 체크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허가신청서는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되면 설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후에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니 이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를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르니 유의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tip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더불어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헤아려 갖춘 다음 회사
업무집행과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또한,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서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로
관할 세무서에 꼭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기업명을 선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역시, 군, 특별시에서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행복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하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함께 알아봅시다!
손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가 심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본인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새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아놨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만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보통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요점 정리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을 포함하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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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오늘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배운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가장 빠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가슴 깊은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사회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어쩌면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나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 사업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여타 산업 간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또한 법인 설립을 토대로 여행 사업 범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큰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았다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꿀팁 공개!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추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해당 자본금에 관련해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모두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세우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지역은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률적으로 5,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소여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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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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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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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유용성이 몇 배는 더 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함께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죠?

계속해서 저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포털에 k-pop 카테고리가 다시 생기고 롯데마트 홈피도 다시 뜨는등의 완화조짐이 보이는데 ㅎㅎ 얼른 여행사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매우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기도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의 소망을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짜 포스팅, 확신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일례로 사내이사는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지니고 있으며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다르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A-Z까지 알아보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결정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공증의 인증을 거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쉬운 반면,
모집설립은 큰큐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법인의 모든 곳이 간소한 절차, 설립기간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이용합니다.
발기설립은 기업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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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법인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상식 대 방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Z까지 파헤치기!

 

요즘은 4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가라! 여행업법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같이 알아봐요~

 



여행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서비스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관행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으로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은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지만,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모두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자세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지긋지긋한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바꼈네요 ㅎㅎㅎ

 

축하드립니다

 

여행업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미국 사드배치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의 비지니스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질문

안녕하세요 여행사 창업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95 

 

 

비공개
질문44건
질문마감률67.9%
질문채택률67.9%
2016.08.25. 16:29
답변 1
조회
95
안녕하세요

여행사 창업 자본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내외 여행업으로 등록할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4천 5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법인 설립시 4천5백 잔액증명서 제출을 하구요
법인을 설립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넣었다면

구청에 가서 여행업 허가를 받으로 갈때 필요한 개시대차대조표

현재 통장 잔액이 1천 5백남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그리고 


.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이경우 항목을 추가할때 마다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추가로 한개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법인 설립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저희가 자본금 액수가 넘 적은 상태라서)
세금 면에서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ㅠㅠㅠ
여행사 세금이 장난이 아니라고 해서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65
2017.02.09. 10:51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www.okmna.net)


여행업등록을 위해 세무사의 개시대차대조표가 필요한데요.


자본금중 임대계약금 등 창업에 필요한 데 쓴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므로


여행업등록하는데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시 사업목적을 정할때 항목이 많다고 비용이 많은게 아니므로 1개를 하나 100개를 하나 동일합니다.


법인설립시 유한회사이든 주식회사이든 구성의 문제이지 세금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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