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려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의 모든 것!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여행업 종류 이야기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혹은 평온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가요?

어딜가서 무얼 하시든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 설립 차례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힘들 수 있는데요.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써넣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원인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대한 고려사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가장 많이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이 많이 듭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계획 중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이트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반드시 명시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여행업 등록이라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이 등록할 경우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30,000원의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죠.


게다가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해요.


 이제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죠.
보통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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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삶에 보장된 것은 무엇도 없으며 오로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처럼
오늘 탐구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세요. 늘 응원할게요. 파이팅 ~ ^^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사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을 해왔던 호텔들도 여행사의 미수금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전국 161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중에서 약 40%에 이르는 여행사가 사드 영향으로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여행업협회는 지난달 중국 전담여행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에 휴업 신청을 했거나, 휴업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행사가 60여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폐업한 여행사도 있었다. 

한국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이 금한령(禁韓令)을 내리면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은 발길을 끊었고, 자유 여행객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부터 휴업 중인 한 여행사 관계자는 "보통 한 달에 50팀 정도의 관광객을 받았지만, 올해 초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3월부터는 관광객이 한 명도 없었다"며 "휴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행사 휴·폐업으로 호텔이 겪는 타격도 크다. 중국인 단체 관광의 경우 숙박료를 인바운드 여행사가 한 달 뒤 지급하는 '사후 정산' 관행이 퍼져 있는데, 여행사 경영 악화로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호텔 관계자는 "대부분의 호텔이 여행사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지만, 여행사 측에서는 대부분 경영상황을 이유로 미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텔도 사드영향으로 호텔 손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관광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 개선, 금한령 해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금한령 초기 중국 여행사이트에서 한국 여행은 검색조차 안됐지만, 최근에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은 가능해 졌다"며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전 수준의 관광규모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와 같이 관광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하는 비지니스구조를 바꿀필요도 있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는 다른 기회를 얻고있죠.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관광객들은 중국인이 없는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다는군요 ㅎㅎ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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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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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연관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남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 발급대행 업무도 하게 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환자유치사업 기관은 필히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또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돼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 줘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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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오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웃님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간추린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A-Z까지 확인해봅시다! 

 

 

 

 

 

미국의 희극인 겸 영화감독인 찰리 채플린은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미소 한 번 지을 틈 없이 이 공간까지 바쁘게 달려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확인하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설립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마진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누구든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나아가 설립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반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전문가!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더 피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을 통해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점차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보다 쉽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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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자는 요즘 청춘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은이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사소하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Posted by 법인상담
,

오늘의 키워드는 [여행업법인]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지식 탐험
 

 

 

 

 

 


 일상속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여행업법인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반여행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수준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죠.
또한 많은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법인 여행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가장 중요시되는 지출은 바로 신고세인데요.
 각 지역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해야 하는 신고세금은 약45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있어야하는 금액은 법인의 주소지에 따라 다르게 바뀌죠.
큰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혹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더욱 비싸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금은 대도시 또는 서울 지역일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또한 법원 서류 등록을 위해 3만원 정도의 소액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때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법조인이 도움을 받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꽤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알았던 일도 때로는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나의 정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긴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단체관광객, 의료관광객 모두 줄어들어 업계에 타격이 큰데요.

 

실제 사드 배치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의료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기준 중국인 환자 12만7000명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았지만(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중국인 환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결재 데이터 7000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국인 카드 사용자는 지난해 7월 2만9000명에서 올해 4월에는 8000명 수준으로 전해 대비 약 72%나 대폭 줄었다.

- 출처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하지만 이제부터 좋아질 조짐이 보이고있으며 지금이 창업을 할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주요정보 귀뜨임!!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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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해 주춤했던 중국인의 한국관광이 조금씩 좋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만 버텨주세요 ㅜㅜ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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