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진 여름이 지났습니다.

 

추석연휴를 맞아 또 많이 떠나시겠군요 ㅎㅎ

연휴가 길어서 해외여행이 엄청날거라 예상이 되는데 국내여행은

귀성귀경차량과 맞물려 힘들거라 예상이 됩니다요 ㅋㅋ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찾으셨나요?
해외여행업 종류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알려주는 한 가지는 경청하고 이해시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 내용을 읽고 지인들에게 설명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

오늘 하루 성공하는 습관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길 기원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적어도 3000만 원 초과하여
보증보험에 신청해놔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투어 사업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세우면서 같이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해외 여행업을 포함하여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서울도심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야 합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준비해야할 최저한도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6000만 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지역별로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순차대로 진행됩니다. 이 때 지참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가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기록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중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법인을 등록하기 어려운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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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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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정독하셨나요?
열심히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기억 하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제라도 알아야 할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간단히 알아봅시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여행업법인에 관한 꿀팁을 드릴까해요!


 

 

신규법인 설립 시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사항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쉽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는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써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비슷한 업무로 여행사 자사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 예약 및 발권, 호텔과 관련한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관하여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6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된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넘어서까지도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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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어느정도 풀리셨길 바라요^^
귀중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Posted by 법인상담
,

도움이 되는 여행업법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여행업법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최신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 등록하기 전,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기제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알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내재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표시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써놓은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준비되야 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최초 설립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혹은 흑자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하자가 없으며 주식을 전부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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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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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명언 있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제 포기하지 말고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Posted by 법인상담
,

ㅎ 힘든 여름이 지나간것 같습니다.

이번년도 여름은 정말 더웠죠???

정말 힘들었던거 같은데 지나고 나니 추억이 됩니다.

몇일만에 바로 쌀쌀해진 느낌이 드니 거참 웃기네요.

 

이제 다음주지나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ㅎㅎ 제 개인적으론 가족여행을 잡아놨는데 기다려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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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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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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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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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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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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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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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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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궁금증 타파!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하는데요!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머어머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공유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글을 올려볼까 해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에도
국내여행업보다 좀 더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에서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맞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에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하실 경우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찾아볼까요?


 


여행업체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개성과 욕구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행업체는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해줘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습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국인의 국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을 운영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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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입문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이웃님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기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또한 여행 법인을 우리나라의 여행업으로 입력해 설립할 때는 필히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하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반드시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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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장대하나 마무리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스스로 인정할 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께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CLICK! ‘여행업법인’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잠시 몰두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시원함을 느낀다면, 다시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찾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하여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한 꿀팁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취지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항을 기입해야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상품들을 다룰 때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또 해외 여행업을 포함한 여행업 법인 건립 시 서울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야 해요.

한편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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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거예요 ^^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언제나 행복한 내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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