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여행업계, 사드 갈등 봉합에도 ‘신중모드’…“체감할 수 없는데”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정부의 갈등이 해빙 국면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중국인관광객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상해와 칭다오에서 도착한 인파들이 입국을 하고 있다. 2017.10.31.  mania@newsis.com

 

 

업계 "체감되는 변화 無…섣부른 언급 조심스러워"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모드’다. 관계 개선 움직임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여행 및 면세점 업체들은 이와 관련, “현재 변화된 것은 고작 관련 회사의 주가 뿐이다.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현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있다”며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 역시 “솔직히 아직 중국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달 롯데호텔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과 상품 판매 재개를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해당업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 보도가 앞서 나간 게 아닌가 불안하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결국, 아직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일선 면세점 중에서 중국 관광사를 통해 한국을 찾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직후 진행한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 인력들도 모두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방한이 금지되면서 이와 관련된 인력들도 다 다른 팀으로 돌려놓은 상태라 정상화까진 시간 소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드 보복은 한·중 간 감정과도 엮여있는 문제라 개별 기업들이 섣불리 입장이 어떻다고 말하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사드 배치 직후 중국 현지의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감정을 건드려 좋을 게 없지 않느냐. 조만간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해결책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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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중관계 복원] 관광·항공업계 '유커 귀환' 기대…"정상화 시간 걸려"(종합) 

 

 

 

유커 (CG)[연합뉴스TV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특수 겹치면 부진 탈출 빨라질 수도

항공사들, 중국 노선 복원·증설 검토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김동규 기자 =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관광업계는 유커(중국인 관광객·遊客)의 귀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외교부가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 보복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발권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표현 속에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사는 총 161곳인데 대부분이 개점휴업상태다.

 

일부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관광업계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뛰어들었다가 사드 보복 조치에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이는 유커의 발길이 우리나라에서 '뚝' 끊어졌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커는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통 큰 손님이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모두 1천720만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6.8%가 중국인(806만명)이었다.

 

중국인의 씀씀이도 크다. 2015년 현재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한국 내 지출경비는 무려 2천391달러(274만원)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1∼9월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526만5천923명에서 올해 319만2천248명으로 무려 39.4% 줄었다.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상품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3월부터 8월까지만 보면 하락 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203만6천215명으로 작년 동기의 633만4천312명보다 무려 61.3% 줄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 회복으로 중국의 금한령(禁限令)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전담여행사 가운데 50% 이상이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거래처가 있는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중국 전담여행사 대부분은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유커 (CG)[연합뉴스TV 제공]


여기에 내년 2월 개막할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까지 더해진다면 국내 관광업계는 침체의 늪에서 예상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까지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도 한중 관계 복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항공업계는 3월 15일 금한령 발령으로 중국 승객이 급감하자 중국 노선을 줄이고 동남아·일본 등 대체 노선을 개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 비중은 10∼20% 수준이었지만, 4월 이후 점차 감소해 10% 내외로 줄었다.

대한항공은 4월 이후 단계적으로 인천·부산·청주 등을 오가는 중국 노선에서 총 442편을 감편하고,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에 비정기 노선을 늘리며 충격파를 줄였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을 오가는 중국 노선에서 총 79회 줄이고, 소형기로 기종 전환을 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일본·동남아 등으로 노선을 다변화하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금한령 해제로 중국 승객이 돌아온다면 좋은 일"이라면서 "감편한 중국 노선 복원과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하기 위한 노선 증설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업 특성상 금한령이 풀리더라도 즉각적인 노선 증편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서서히 중국 노선을 증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의 발표문에 금한령 해제 등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 금한령의 본격적인 해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유커 한국 방문금지 조치가 당장 풀린다고 해도 중국인 전담 여행사 등 국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 중국인 전담 여행사의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려면 패키지여행 상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편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끊어졌던 중국 현지 여행사와의 거래선도 정상화하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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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간의 사드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文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정해졌고 양국간의 교류협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행업 관련뿐아니라 모든 사회전반에 사드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좋게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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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모든 교류협력 정상궤도로 조속 회복"…사드갈등 '봉합'(종합2보) 

 

 

한중 사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양국 '관계개선 협의결과' 공동 발표…"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발전 추진"

"한중관계 매우 중시…군사당국 간 사드문제 소통해 나가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은 31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양국 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돼 왔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이 자료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합의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자료는 밝혔다.

 

중국 측은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7.7.6
scoop@yna.co.kr


한중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이번 양국 간 합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그것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상을 줬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양국은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개최한다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했다.

 

남 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한 답방 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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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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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의 장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나요?

틀에 박힌 일상 속 가끔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볼까요?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지요.

 

 

최근엔 여행을 통해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는데,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죠.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되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꾀할 수 있어,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련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모든 관련 지식

 

 

일반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대도시 지역이나 수도권인 경우, 혹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더욱 비싸집니다.


그리고 법인 여행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한 예로 일반여행법인 설립을 하려면 5천만원 상당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랍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금은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일수록 값이 올라가며,
법원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3만원 정도의 적은 인지대를 준비해두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법인을 차리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하죠.
이때 법인 창립을 위한 등기 서류에는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여행회사 설립 시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게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의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동남아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관광객이 중국인들을 대신해 줄을 서서 식사를 합니다 ㅎㅎ

 

얼른 여행업계가 정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고 보면 재밌는 여행업법인 이야기
이제 나도 국내 및 국외여행업 관련 전문가! 필수 정보를 공개합니다

 


  행동하면 변한다!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격언에도 성인들의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즉슨! 많은 사람이 겪고 행한바! 정말 그렇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정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향해 나아가볼까요?
  

 

 

국외 여행업의 업무는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에 관한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및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일컫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부대비용이 아주 많다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중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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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가운데에 오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기회를 그냥 저버리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면 안돼요!
여행업법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의 창업전문 여행닷컴입니다.


여행업에 관해서는 법인설립, 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보증보험, 사업계획서 작성, 개시대차대조표 작성등 모든 내용 알려드립니다. 여행업 창업은 전문가에 의뢰하세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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