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깨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영국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1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어머어머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공유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올려볼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먼저 거친 다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소요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면 완료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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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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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새 게시물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진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삶의 즐거움을 높여볼까요?


 

법인은 일반사람이 마음대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사항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진행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요.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꿀팁!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이때 3만원의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판단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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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같은 업무시간 혹은 모처럼 여유 있는 휴일, 가족과 놀러 가는 길!
모두 여행업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보며 하는 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뭘 하느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유용하게 쓰일 거란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다시 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남몰래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A to Z 확인하기!


 


 

검색하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시대라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안 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는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함께 국내의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 사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을 비롯하여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서울권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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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미래 중 이웃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에 대한 소식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장마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여행하기에는 여름이 제일 안좋은것 같습니다.

 

동남아여행을 가기엔 너무 덥고 ㅎㅎ 국내여행을 생각해도 바캉스시즌이라 북적대고....

 

얼른 여름이 지나가기를..........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해 상세설명입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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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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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 프리미엄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노력은 계획으로 인해 성취되고 오만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한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유익한 정보로 여행업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억 이하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꿀 정보


 

법인은 일반개인이 마음대로 설립할 수 없어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사항입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 가능한데요.
이 때 절차가 힘들고 필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입니다.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고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나타나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하게 되요.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정사항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실 때 법조인이 도움이 필요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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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들려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이웃님에게도 마음에 남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를 마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상식 통통!

정확하게 따져보자! 일반여행업에 대해!



 




갑자기 주의가 산만해질 때! 상쾌한 바깥 공기 들이마시면서 가볍게 걷기운동을 추천합니다!
앗, 잠깐! 오늘 제가 전할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은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도 꼭 도움되는 정보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가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이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인데요.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인데요.
이 뿐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찾아볼까요?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또는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기재한 서류와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간,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구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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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역경에 부딪혔다면 더욱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여행업법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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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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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제일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ㅎㅎ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계절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 가을 인데​ 이거원.. 점점 짧아지네요 ㅠㅠ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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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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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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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모르면 손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업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어디서나 읽으면 흡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깜박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0억 안 되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선임할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부분에서 보면 여행사 자사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라면
구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 관련 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에 있어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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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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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이웃분들에게 실속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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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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