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핵심 정보만!

현명하게 이해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말이 말을 만든다’는 말을 아시나요?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불확실한 정보들 사이에서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만큼은 공용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불립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부대비용이 많다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엔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따른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을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는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고,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세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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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여행업법인 글에서는 더 실속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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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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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착각하고 심해지는 질병이 꽤 많다네요.
결핵이나 세균성 폐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쩌면 정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 낭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만 확인하세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의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에 관한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전체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한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일반사람이 임의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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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시물을 마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많은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된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제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접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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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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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 대 공개

일반여행업, 공부해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는 시대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정보


국외여행업의 경우에는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수인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 시에는 국외여행을 할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 보면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하여 6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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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나누는 기쁨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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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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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오늘은 왠지모르게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을 깨보려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잠을 쫓고 싶다면 집중해보세요!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경우,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사항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개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해당하는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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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를 후회하는 게 진짜로 시간낭비래요!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죠?
이미 지난 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었으니!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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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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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5월 6일)을 포함한 황금연휴 기간에 국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중국인 일본인 등 국내에 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작년보다 2배이상 늘었다는데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좀.....자제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러지좀. 마세요......쩝...

 

 

 

 

 

 

오늘은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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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5월 6일 0시부터 24시간 민자도로를 포함,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주요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 대부분 무료 개방되고 6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또 5월 한달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를 3인 이상의 가족이 이용할 때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해 준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들이다.

 

 

 
유통가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14일’의 효과를 이미 누렸기 때문이다. 이날 임시공휴일로 1조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봤다. 1조3000억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것이다. 국민 1인당 휴일 소비지출 비용을 7만9600원으로 두고 계산한 액수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공휴일도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갑자기 이뤄지다 보니 해외로 빠져 나가는 관광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예상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도 “작년 8월 14일과 15일 매출은 평일이던 전 주(8월 7일과 8일)보다 13.3% 많았다”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마트는 식품이 메인인데,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야외에서 해먹는 음식이 잘 나갈 것 같다”며 “피크닉 용품인 돗자리 등도 불티나게 팔릴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8월 13일과 14일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인 8월 6일과 7일보다 5.3%, 다음주 같은 요일인 8월 20일 21일보다 26.6% 상승했다”고 했다.

영화업계도 같은 반응이다.

CGV 관계자는 “시빌워 때문에 극장가에 관객이 몰리고 있다”며 “6일이 평일이었는데 연휴로 지정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인이 주고객층인 면세점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일부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임시 공휴일 지정 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다”며 “여행은 대개 미리 결정을 하는데 이번처럼 갑자기 휴일이 지정되면 면세점이나 여행 쪽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행업체인 하나투어 관계자도 “어제부터 여행 관련 문의가 증가하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여행관련 매출이 증가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공휴일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여행객은 평소보다 100여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계기로 소매판매 개선세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zzz@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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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순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상하기 위한 대처방안

①고객과 여행알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기재 한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알선용역 수행시 고객에 대한 위혐의 한계를 명시한다.

 

3.여행업 영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여행업자가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

 

4. 신용카드 결제

 여행사가 단지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입증서류를 갖춰놓아야 하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도 알선수수료 부부만 공제 받아야 한다.

5.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6. 매입세액공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부기통 17-0-10)

 

여행업과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세제지원이 불가능했다. 현재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도 조세특례대상에 포함돼 소득세나 법인세의 20% 감면(지방기업은 30%)을 비롯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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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행사의 주요수입

 여행사의 매출액은 여행상품의 판매수익, 면세점 등 쇼핑 알선수수료, 숙박업소의 알선수수료, 항공권·철도승차권의 판매대행수수료, 여권 및 비자수속 대행수수료, 정부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1. 아웃바운드 여행의 회계처리

 

1) 해외여행 수탁금

아웃바운드 여행의 경우 국내에서 관광객 모객이 이루어지고 해외여행고객으로부터 여행요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고객으로부터 받는 여행요금은 여행이 완료되기 전이므로 다음과 같이 예수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 ()해외여행 수탁금(예수금) XXX

 

2) 항공권 대리매매대금

여행사가 항공권을 발매하고 여행객으로부터 미리 수취한 항공요금을 항공사로 송금하기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항목성격의 부채계정이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 () 항공권대리매매금 XXX

 

3) 해외여행 행사비

해외여행경비 중 해외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여행경비는 현지여행사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해외여행수탁금에 대응하는 원가성 경비로 항공료·각종행사비·제반경비 등을 말합니다.

() 해외여행 행사비 XXX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4) 해외여행 알선수입

내국인 여행알선수입은 내국인 여행객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단체손익정산서를 통하여 계산한 후 남는 여행알선수수료입니다.

 

 (차)

 해외여행 수탁금 XXX

 ()

 해외여행행사비 XXX

 

 

 

 해외여행알선수입 XXX

 

 

 

 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2. 인바운드 여행의 회계처리

 

1) 외국인 여행수탁금

 

 외국의 에이젼트사로부터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송금 받는 경우에 처리하는 예수금(부채)계정입니다.

 

 외국관광객이 국내에 인바운드 여행을 오는 경우에 외국 현지에서 여행업자가 관광객을 모객한 후에 외국 에이전트 수수료가 포함된 관광경비 일체를 수령한 후에 수수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발생할 일체의 여행경비를 국내 관광업자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행업자의 알선수수료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질 숙박 및 관광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 일체를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우선 예수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예금 XXX / () 외국인여행수탁금(예수금) XXX

 

2) 외국인 관광경비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숙박비, 식사비, 차량비, 입장료 등 정산하는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다. 다만,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차)

 외국인 여행수탁금 XXX

 ()

 외국인 단체입체금 XXX

 

 

 

 외국인 여행 알선수입 XXX

 

참고)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입니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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