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알아보기

 

 

 

 

 

좋은 컨디션은 몸매뿐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해요!
기가 날 수 있는 글을 준비해 봤어요!
우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알아보고 마음과 머리를 상쾌하게 해요^^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하게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해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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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외로웠든 나빴든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처럼 유용한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이죠!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 없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1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 여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모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필독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과정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주식회사법인 대가가 되길 바라며 알짜 정보를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거의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쓰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기입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또,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될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해요.

 

 

 

 


재미있게 배워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핵심 내용

 

 

자본 10억원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을 한다면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체 금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
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특히,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천재! 광고계의 신화 박웅현의 유명한 서적 <책은 도끼다>를 아시나요?
책이 숨은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일으키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게시글을 마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설립,관광 사업자 등록. 쉽게 해결하는 방법!!!! 

 

몇년간 중국의 사드배치보복으로 인해 여행업계가 무척 위축되고 휴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을 해제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단체관광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도 단체관광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될정도고 개인적으로 온 관광객만 있는것 같네요.

 

점점 나아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법인전환, 정보 주목!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기본 정보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생기 넘치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지속적으로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필히 요구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세금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하나인 자본금을 증명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해두세요.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생기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지식 조금 더 살펴보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에요.
또한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의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슬럼프가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 생각하다간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정보가 위험에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
내일도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Posted by 법인상담
,

놓치면 후회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A to Z.

 

 

 

 

 

천 리 길도 한 발작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꼭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이 아니겠나요!
꾸준히 이어온 노력만한 최고의 지름길은 없다고 마음에 다지며~
여러분의 힘찬 한 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제가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들고와 봤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삼는 국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홍보 계획이나 목표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를 적을 때는
회사가 파악한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를 쓸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할 예정인지 분명하게 기재하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협력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이 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함께 알아봅시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롭게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의 경우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데요.
따라서 사업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한다고 해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고 싶다면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때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고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가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부르는 말! 외국인환자유치업 완전정복할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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