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읽으며 똑똑해지는 법인전환 관련 지식
꽉찬 소식만 전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인상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가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단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것만을 범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활용하기 정말 좋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정보

 

 

2인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바꾸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사업자들 중 한명이 혼자서 자기 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세달 내에 포괄양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기업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시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순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으로 유상 혹은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에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돼서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개월 내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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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완전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이한테 가르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을 친구에게 전해보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필독!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보

 

 

 

 

무엇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해요.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연관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쯤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피해를
배상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해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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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성스레 준비해온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요령 확실하게 알아가기!!

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및 해결방법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완벽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어떻게 남는 남는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나요?
걱정은 이제 그만!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어떠세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겨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끝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다음
일정기간 안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1달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필수 정보 알아두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시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지게 되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읽을수록 흥미로운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제와 같은 오늘.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의미있는 오늘이 돼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하루인가요? 만일 그렇지 앓다면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요. 틀림없이 어제보다 멋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일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해요.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떠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해요.

 


더불어 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시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번에 이해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바로 알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관광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필수서류예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회사의 자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기입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의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취급하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원명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에 3년간 여행업알선 구상 및 추정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꼭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단계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소여야 해요.

 

 

더불어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의 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 찾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로 소속된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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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시간이 아닌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한 것과 같이 잠깐이라도 짬을 낸다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값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져올 테니까, 제 블로그에 한 번 더 들러주실 거죠?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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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이판에 80년래 최강 폭풍 '위투' 강타…외교부 "한국인 인명피해 없어"
 

   
사이판국제공항 27일까지 잠정 폐쇄
사망자 최소 1명, 이재민 840명 발생

 

 


【사이판=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미국자치령인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한 슈퍼태풍 '위투(Yutu)'로 사이판의 건물들이 무너졌다. CNN에 따르면 위투는 미국령을 강타한 폭풍 중 가장 강력하다. 2018.10.2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1935년 이후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폭풍 '위투'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공항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투로 인해 8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당국자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44세 여성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 방치된 건물에 들어갔으나 해당 건물이 무너지며 사망했다"고 밝혔다.

북마리아나 제도 지역 일부는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당국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판 국제공항 측은 국내·국제선 터미널 모두 27일까지 잠정 폐쇄하고 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결항을 결정했다.

모든 정부 공공기관 및 학교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는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사이판=AP/뉴시스】 26일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폭풍 '위투'가 지나간 곳에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가 흩어져 있다. 2018.10.26.


다만 항공기 운항 취소로 1000여명의 여행객들이 호텔 등 숙소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외교부와 주하갓냐출장소는 재외국민보호대책반과 현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또 여행사, 항공사 및 한인회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항 결항을 안내하고 현지 당국의 발표에 따라 스케줄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오늘 중 사이판 공항 당국이 주간 운항 일정을 발표하는 데 이에 따라 추가 결항 및 운항 스케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26호 태풍 위투의 영향으로 인해 사이판공항이 폐쇄 조치됐다"며 "공항이 오픈되는대로 체객을 위한 운항편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웨이항공도 사이판 노선 결항을 안내했다. 사이판 노선이 없는 에어서울은 25일까지 괌 노선을 결항한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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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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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간추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확하게 알아보기

 

 

 

오늘 나의 경쟁상대는 다른 누가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로,
어제보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오늘의 내가 되실 겁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광고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쓰여진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지금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을 새롭게 설립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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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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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해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다음에도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놓을게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성이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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