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아웃바운드 여행업엔 타격 없다 

하나·모두투어, 중국이 여행금지 내린 분기 실적 가장 높아 


오만학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오만학 기자] 정부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배치를 완료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투어·하나투어 등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업계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보복 is 뭔들?

전략적 모호성을 띠던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현대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할인매장으로는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던 이마트도 중국의 사드보복을 견디다 못해 결국 중국 철수를 결정했다.

반면 모두투어·하나투어 등의 여행업계는 사드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명절·여름휴가 등 대내적 이벤트 여부에 따라 실적이 오르내렸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지만 모두투어·하나투어 등의 여행업계는 사드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명절·여름휴가 등 대내적 이벤트 여부에 따라 실적이 오르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오만학 기자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지난해 1분기 매출 595억3597만원, 영업이익 43억2102만원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매출 542억8130만원, 영업이익 36억6630만원으로 떨어졌다. 3분기로 접어들며 매출 642억470만원, 영업이익 83억2713만원을 거두며 반등하는가 싶더니 4분기에 다시 매출 590억6252만원, 영업이익 38억1544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올해에도 1분기 매출 740억원, 영업이익 110억880만원에서 2분기 매출 672억8118만원, 영업이익 73억2741만원으로 하락했다.

하나투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1분기 매출 1489억7487만원, 영업이익 96억443만원을 기록했지만 2분기 매출 1396억5242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3분기에는 매출 1600억3690만원, 영업이익 103억6514만원으로 반등했지만 4분기 다시 매출 1468억7449만원, 영업이익 37억8831만원으로 하락했다. 올해에는 1분기 매출 1713억2578만원, 영업이익 103억40만원에서 2분기 매출 1626억1053만원, 영업이익 48억4694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정부가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 모두 그 이후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상승했다. 사드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 “모두·하나투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돼”

게다가 역대 최장 기간의 추석연휴가 확정된 올 4분기 잠정실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 여행 산업분석 보고서에서 “올 4분기는 10월에 있을 추석 연휴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조병희 키움증권 연구원도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 지난 8월 실적이 전년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현 시점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해외여행객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아웃바운드 여행사이기 때문이다. 아웃바운드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출국 여행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인바운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을 주 사업으로 한다.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아웃바운드대(對) 인바운드 비중은 95대 5로 아웃바운드가 압도적으로 높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사드배치 완료가 이들의 실적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아웃바운드 여행업은 올해 호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드배치 이슈가 아웃바운드 여행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학 기자  omh@ftoday.co.kr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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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핵심 정보 팍팍!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재미를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널리 알려져 있는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항상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느껴볼까요?

 

 

 

 이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의도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적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훨씬 더 개운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잠이 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잠들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밤엔 부디 스마트폰 쓰지 말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인천광역시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에게 공항과 의료기관 간의 입․출국 픽업 서비스(이송, 통역 등)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로 기존의 의료기관과 에이전시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환자 이송업무를 다양한 통역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겸비한 이송업체가 대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내의 코디네이터는 환자 진료 케어에 집중할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된 이송업체가 픽업 서비스를 실시해 외국인환자 이용 편리성의 극대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공항에서 영접(피켓서비스)뿐만 아니라, 환전, 휴대폰 로밍 안내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역 코디네이터가 의료기관까지 동승하여 인천의료 관광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참기기업 모집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1일 공고되며 4일 서류접수(방문) 후 7일 5개 이내로 최종업체를 선발해 8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판순 시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등록된 48개 의료기관 중 이번 사업에 신청한 기관에 한하여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컨시어지 사업이 2017년 목표인 14,300명 외국인환자 유치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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