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여행업법인’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잠시 몰두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시원함을 느낀다면, 다시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찾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하여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한 꿀팁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취지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항을 기입해야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상품들을 다룰 때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또 해외 여행업을 포함한 여행업 법인 건립 시 서울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야 해요.

한편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거예요 ^^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언제나 행복한 내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정말 더워 어이가 없을정도네요.

이제 가을이 와서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도 불어줘야 하는데 ...점점 더 덥습니다.

어젠 서울에 36도가 넘었다네요.

언제까지 이럴지 잠을 제대로 못자 점점 말라가네요 ^^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완전 분석 외국인환자유치업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재주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처음 레시피를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장인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외국인환자유치업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일의 목적은 타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는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항목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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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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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중하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직접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탐색
알아두면 좋을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야기


 

방금 가벼운 산책을 하고 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머리가 맑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일상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살펴 보시고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하여 공개할 수 있게 했으니 유의하세요.


 

특히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후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꿀팁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때 사업계획서 1부를 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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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명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고민의 짐을 모두 잊어버리라는 ‘하쿠나 마타타’가 그것인데요.
저는 속이 답답하거나 짜증날 때 혼자서 하쿠나 마타타라고 떠올리곤 해요.
이웃님들도 힘들 때 떠올리면 도움될 거예요. ^^ 하쿠나 마타타~ 외치며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명품정보
무조건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정보!

 


 

인간은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이후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먼저 거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항목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도전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도 설정 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셔야 좋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난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이해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한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늘어나는 형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요약!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괜히 온몸이 쑤시고 활력 없는 요즘~
이웃님들의 활력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귀중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오늘 알아보고 같이 힘내자고요!!


 

시작해 볼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금 크기는 보통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기존 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라면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할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꼼꼼히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주 대표자 명의 은행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히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했다면
전문가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복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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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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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오늘 나의 경쟁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 덕분에,
어제보다 다양한 지식을 갖춘 오늘의 내가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 접속하여 다시 발급을 요청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들을 갖추어지지 못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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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마치면서 이웃님들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희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행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1억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까지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여행업의 창업에 좋은 소식임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 등록관청에 확실히 다시 물어보고 진행해야 하며

 

제주도의 경우 시청에 통화를 하니 제주도는 예외이며 제주도에 여행사가 난립하여 자본금규정을 더 올릴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ㄴ디ㅏ.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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