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의 한국의 병원방문이 많다는거죠.

성형수술도 한몫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ㅋㅋ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법인설립과 등록을 동시에 해결하자!!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다.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기대 이상 핫 정보!
확실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소통의 시작이 되는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 의외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 탓에 간단히 바뀌지 않다 보니 너무나 중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첫인상,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 져요 ^^
정확한 건 이제 알려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제대로라는 거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의 경우,
혹시 생길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하죠.


 

한편,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할 때에,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파헤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라고 해요.



 

만약 국내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죠.

국외여행업만 운영하던 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 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며,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를 필요로 하는데,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이용료가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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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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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야기

 


 

 



 

날씨 쨍한 날, 왠일인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


 

오늘은 활력 넘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봤어요!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너무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죠.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준비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죠.


또,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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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적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해 전문가 되기!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가슴은 막혀있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하네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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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을게요~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여기에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인증되지 않은 정보마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인증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 한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을 각 1부씩 구비해야 하죠.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개요, 사업 동기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해요.


 

 


 

만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는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입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타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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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실용적인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는 좋은 정보 다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이렇게나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살아있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동안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팁 공개!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냅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해요.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 확인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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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먼 미래로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HOT 정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다 열어서 확인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어쩔땐 관심도 없는 연계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최신 정보만 찾아봤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데요.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꿀정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꼭 필요한데요.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입국사증 신청한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며,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센터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알맞은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는데,
이 때 여권의 유효 기간이 비자를 받을 기한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해요.
이 서류로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한편,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서로 국적이 다른 분이 있는데요.
이 때는 환자의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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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그때서야 넓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에 담긴 시 한 소절 나눠봤어요.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쓸데 없는 무언가에
연연하고 있진 않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해 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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