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깨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영국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1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어머어머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공유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올려볼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먼저 거친 다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소요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면 완료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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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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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새 게시물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회사를 만들려고 할때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中国人)의 경우 화장품 및 생필품 무역업 과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일반여행업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다 대행은 가능하며 내용을 알고있어야 사업을 잘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외국인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본국에서 자금을 보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으로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때

자본금을 중국에서 보내려고 할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혜택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될경우는 투자된 자금이나 수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법인으로 설립될경우 국내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경우라 해외로 자금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다시 적겠습니다.

 

 

 

 

중국(中国)국적의 임원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내법인설립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와 외국인환자유치업설립 관련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www.okmna.net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이젠 법인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Posted by 법인상담
,

CLICK!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어지러운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어요.
심경이 복잡한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중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법령에서 정해둔 액수만큼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했거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하여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하셔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꼼꼼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무차별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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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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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자세히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찾아보셨나요?
아는 게 전혀 없어 고민이라고요?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접할 정보만 봐도 반은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반을 향해 시작해 볼까요?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즉,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가치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내면 완료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경우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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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외국인환자유치업 글에 굉장히 열중해서
눈이 피곤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서는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여행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인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한국관광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서울에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여행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운지도 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여행업등록을 해서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럼 사업자등록증이 2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여행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억이상 있어야 하는데 법인설립을 하고 2개월뒤에 투자금을 받을수 있는 꼭 투자를 먼저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두서없는 질문 죄송하구요. 너무 몰라서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12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입니다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
법인상담(smd3216)
지존
채택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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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의료관광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국인입니다.

 의료관광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에 대해 잘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자본금은 중국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해야 한다는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의료관광 사업을 할수있는 절차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08
2016.06.08. 18:58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입니다


질문이 제블로그의  답변과 유사하여 적습니다.


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의 한국의 병원방문이 많다는거죠.

성형수술도 한몫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ㅋㅋ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출처
http://acemn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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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정보


 

 


 

때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인증하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찢어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하여 재발급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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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가 괴테는 ‘평범한 상상력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전했습니다.
한 평생을 똑같은 생각과 고민만 한다면 그것만큼 따분한 것도 없겠죠?
오늘 읽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처럼 가끔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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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의 한국의 병원방문이 많다는거죠.

성형수술도 한몫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ㅋㅋ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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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등록절차 *****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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