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개념정리

확실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여러분은 하루동안 어느 정도의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해요. 예전보다 몸이 더 피곤하다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영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방문하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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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경영학 서적의 저자인 사와다 야스오가 남긴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알찬정보를 쌓아만 두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잘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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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투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 to Z 파악하기!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모아드리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올려볼까 해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거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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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게 된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것 같네요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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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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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집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준익 감동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애게 되어있으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해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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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성공이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을 겁니다.
이웃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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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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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수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손쉽게 알아보자!


 

 

 

 


 

일상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그런데 명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이상한 정보를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이 가능한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14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의료법, A-Z까지 알아두자!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게 되어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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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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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계속해서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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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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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향


 

 

 

 

 

 

 

 


 

내가 찾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전망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특히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즐거움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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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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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알고계신가요?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할 때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히해놓고 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입금된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궁금하셨죠?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지나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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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크지만 끝마침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납득할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에 나눠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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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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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보세요!





 

 




주위에서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절실하게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 곳에 오신 여러분,
그 뜻을 모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알아봅시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경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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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명언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를 알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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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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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명하게 알아보자!

 

 

 

 

 



 

평소에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자 이 곳에 온 여러분,
그 뜻을 받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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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결국에는 모두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오래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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