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면 주목!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핵심 지식
전문가가 들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핵심 지식, 함께 알아볼까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라는 사실~!
제가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라는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이제 시작하니 집중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탐험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알리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사람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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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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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절마다 다르게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대해 배운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익일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깨알 상식!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색다른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했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비자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하기 쉬운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꼼꼼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가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할
경우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출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그것이 궁금하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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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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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고보면 아주간단해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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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당신이 꼭 알아야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필수정보 대공개

 

 

빛나는 눈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하지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집중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보다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구독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해줄 테니 바로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만드실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때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으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지식이 두 배로 쌓인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수정보 알아봐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됬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멋지게 항해하신 기분이 어떤가요?
또 다른 항해를 위해 저 역시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나를 위한 지식 쌓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
현명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보 탐험

 

 

 

산을 옮기려면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전한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발 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죠.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알고 계세요? 필독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상식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이상 소요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 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성공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찬찬히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답니다.
이웃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누구나 쉽게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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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올바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꿀팁

 

 

 

다이어트를 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알짜 정보만 드릴 테니 꾸준히 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해요.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서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잊지 못할 핵심포인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음집 바로가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요.

 

또,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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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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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기쁨을 배로 만들어 주고 슬픔을 절반으로 줄여 준다고 하던데 여러분도 그러한 친구가 있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이야기를 함께 알아본 오늘같이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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