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적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해 전문가 되기!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가슴은 막혀있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하네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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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을게요~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여기에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인증되지 않은 정보마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인증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 한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을 각 1부씩 구비해야 하죠.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개요, 사업 동기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해요.


 

 


 

만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는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입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타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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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실용적인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는 좋은 정보 다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이렇게나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살아있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동안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팁 공개!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냅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해요.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 확인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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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먼 미래로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HOT 정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다 열어서 확인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어쩔땐 관심도 없는 연계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최신 정보만 찾아봤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데요.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꿀정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꼭 필요한데요.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입국사증 신청한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며,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센터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알맞은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는데,
이 때 여권의 유효 기간이 비자를 받을 기한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해요.
이 서류로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한편,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서로 국적이 다른 분이 있는데요.
이 때는 환자의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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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그때서야 넓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에 담긴 시 한 소절 나눠봤어요.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쓸데 없는 무언가에
연연하고 있진 않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해 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만점 상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환절기 건강관리 다들 잘 하고 계시나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따뜻한 차나 물을 많이 마셔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활에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생활지침을 몇 개 모아 봤습니다^^


 

포스팅 보시면서 몸에 좋은 차 한잔, 어떠세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MEDICAL KOREA(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죠.

이때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란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 소유건물일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철저히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합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답니다.

이런 등록신청서를 만들 때에는 나중을 대비해
정관을 준비하면 더 좋은데 이는 법인일 때에만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현명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신청서 작성시에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등록을 신청할 때에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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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소식!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HOT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지금껏 살았던 방식을 바꾸고 습관을 들이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지니려면 ‘한 달에 책 4권’보다는 ‘하루에 2장씩’으로 노력해야죠.
실천할 수 있게 조금씩!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요~^^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정보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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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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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한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더 실속있는 정보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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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A to Z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오셨군요?
맞아요. 어디든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소중한 정보를 찾는 법입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궁금했던 사실을 지금 여기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한데,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무실이 국내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이 난 후 등록증을 지급받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했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해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히 담아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널리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멋지게 항해한 느낌이 어떤가요?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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