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관련 알짜지식만 소개합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또는 어제와 같은 무난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 등록증이 필요하죠.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죠.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서 수여되는데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핵심정보 주목!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국내의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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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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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똑똑이!

성공한 유명인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요성을 마음에 적립하면서!^^
여러분의 배움에 한 걸음을 보탤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지금 바로 전해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되어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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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대학 하버드 도서관에는 ‘어제 흘린 침은 오늘의 눈물이 된다’라는 한 줄의 문구가 쓰여 있대요.
오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도 매일매일 한 개씩 살펴봐야 득이 된다는 사실!
이 점을 까먹지 마시고, 꼭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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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혹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창업상담 혹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잠깐의 투자로 평생의 내 지식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관련 정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그저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꿈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
생활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죠.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에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적으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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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가만히 앉아서 얻는 지식보다 직접 땀 흘려서 얻은 지식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법입니다.
발 빠른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모음, 어떠셨나요?
이번처럼 유익한 정보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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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알찬 정보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알찬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혹시 최근 바이바이 센세이션(Bye-Buy Sensation)이라는 현상을 들어보셨을까요?
바이바이 센세이션은 넘치는 소비 속에 소유가 아닌 비움을 채워가고자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나 지식은 계속 채우더라도~ 넘침이 없어요!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삼는 국가가 필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나 홍보 계획 등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조사한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는 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야
법인 설립 허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해요.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와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설득력 있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여기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있거나 잘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면 인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돼요.

또 자본금에 대해 확실히 입증할수록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엔 1년 이상으로 잡으면 됩니다.

더불어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 내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필수서류나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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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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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탐구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환한 빛을 내는 등대가 되길 바랄게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문의전화 :  02-318-4043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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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기억해두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창업상담 기억해두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이제 어렵지 않아요!

창의성은 수많은 정보들이 밑바탕 되야 나온다는 말 아시나요?
모른다면 새로운 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같으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보통 14일 이상 걸립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우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핵심 지식 요약본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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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배움을 향한 항해에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알찬 정보 들고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창업상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필수상식 바로 알기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돕는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명대사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픈 마음! 여러 가지 정보로 제가 도와 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찍은 환자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간혹가다 상호 국적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알맞은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죠.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전문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확히 파악하기

중동 지역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 면에서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
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입니다.

또,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외국인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한방과 미용
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화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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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님들~방금 훑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소하긴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것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럼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암기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

 

 



창업상담 암기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
핵심 정보만 야심차게 골라온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이를 적용해야 한다.” 괴테의 명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지만,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찬찬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신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제일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A to Z 파헤치기!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상호가 같은 곳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명시하면 인가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때 전문의 중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자는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엔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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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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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라도,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또 알찬 정보들을 준비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

 

 

 

 

오세정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www.okmna.net

tel: 02-318-4043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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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해결!





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해결!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알아볼까 해요.
내가 아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 볼까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지나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 시 임원은 최소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했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갖춰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달리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하러 나옵니다.
이때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불가능해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법인으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를 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한 1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됐다면
연간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갖추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다고 해도
여행업을 동시 등록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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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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