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을 시작하려면 순서가 법인설립, 여행업 등록,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총 기간은 설립부터 사업시작까지는  넉넉잡고 15일정도 잡고 스케줄을 잡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는 대행이 가능하므로 개인서류만 준비해서 주시면 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하세요"
 
 기사입력 2018-07-06 09:26 

 

 

 


 (서울=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여름철 방학이나 휴가 기간에 이들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해달라고 6일 당부했다.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할 때 발열, 발진 증상이 있으면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7.6 [질병관리본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관해 알아볼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보폭으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편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암아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시 필요하죠.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부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에 무료로 주어지는 건 없나 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읽은 시간은 정말 빛나는 노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

 

 

 

외국인(외국기업)의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방법 안내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지방관광 활성화로…한국·대만 여행교류 300만시대 연다

 

 

제33회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


서울-타이페이 편중…지방분산 공감
한국, 남해·동해-대만, 타이난 등 남서부
수학여행·체험학습·홈스테이 교류 확대

 

 

 최근들어 관광 상호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이 서로의 나라 지방 여행을 활성화해 여행교류 300만명 시대를 앞당기자고 약속했다.

 

 4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KATA와 대만관광협회(TVA),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최근 대만 타이난 실크스 플레이스 호텔에서 사흘간 진행된 ‘제33회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를 열고 이같은 뜻을 모았다.

 

 양측 회동은 ‘이게이트’(e-Gate) 신청만으로 한국인이 대만의 모든 국제공항을 자동 출입국 심사를 통해 들어갈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 때에 맞춰 성사돼, 큰 기대감 속에 진행됐다. 양측은 재방문객의 지방관광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개선 ▷편의성 제고 ▷상품 및 콘텐츠 개발 ▷콘텐츠 홍보 및 개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각 민관주체들이 현업에 돌아 즉각 실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재방문자가 늘면서 지방관광 확대를 위한 논의가 많았다. 한국인의 타이페이 방문자, 대만인의 서울방문자가 각각 80% 안팎에 달하는 편중현상이 있는 만큼 이를 각 나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교류의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강원, 경북, 영호남 남해안으로, 대만의 경우 타이난, 카오슝, 헝춘 등 남서부 해안지역으로 교류의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상북도관광공사는 개별관광객(FT) 대상 셔틀버스 사업 추진, 개별관광객 특화 리플릿 제작, 통합 투어카드 제작 및 사용자 할인 혜택, ‘안동 국제탈춤펫티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등 지역특화 축제의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림픽을 성공한 강원도 관계자는 흥미롭고 의미있는 콘텐츠 확충을 약속했다.

한국측은 한국교육여행협회, 대만국제교육연맹 등을 통해 청소년 여행 교류 활성화, 상호 체험학습, 수학여행 확대, 홈스테이, 도시 탐험 상호 교류 증진 등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만측은 한국의 경주-대구-군산을 닮은 타이난에 중세~근대 문화유적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남서부 지역에 한국인들이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대만측은 지금까지 1, 2회 방문한 한국인들이 관광 중심이었다면, 재방문자들을 다양한 욕구를 가질 것으로 보고 크루즈, 운동족, 미식 등을 주제를 나눠 한국 시장을 노크하기로 했다.

 

 대만 교통부 관광국과 TVA는 태평양 섬나라 다운 토착 미식과 중국에서 유입된 중국식, 이들을 조화시킨 퓨전음식 등 미식콘텐츠에 대한 한국 알림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교 캠퍼스 내에 르웨탄에서 열리는 자전거 축제인 ‘컴 바이크 데이’(Come! Bike Day) 홍보물을 배치하거나 한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등불 축제와 문화 교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한한령으로 붕괴되다시피한 한국의 크루즈는 대만 관광객의 유입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부산관광공사는 대만 크루주 관광객의 확대와 편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행기와 배를 이용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대만측은 한국의 대만행 크루즈 관광객도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1975년부터 시작된 관광교류회의는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 관광업계 우의 증진과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인적교류 30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관광 교류, 수학여행 교류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쥐란 대만관광협회 회장은 “단교 등으로 관광 교류에 위기가 있었으나 양국의 관광업계에서 힘쓰며 지금 200만 시대까지 도달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완벽한 관광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 수는 92만5616명, 대만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 수는 105만4708명으로 약 200여 만명의 상호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해 방한 외래 관광객 최초 3위에 진입하게 됐다. 여성이 67%이며, 20~30대가 48.8%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모든 연령층의 대만 관광객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연령층별 관심 주제를 발굴하고 선별된 주제별 맞춤형 타깃 마케팅을 실시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체험형 여행상품을 기획할 계획이다. KATA도 한국관광공사의 가족, 실버, 남성, 개별여행객 등 맞춤형 ‘매력 개발’ 전략에 맞춰 여행자원을 재배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인천에서 열린 양국간 교류회의에서는 양국 교통 수송능력 확대를 위한 항공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주된 의제였다. 그 결과 후속 성과가 속속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회의 이후 ‘인천~카오슝’ 노선은 취항했고 ‘부산~타이페이’ 노선은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운항횟수 제한 관계로 현재 7회 운항되고 있다. 당초 14회 운항을 계획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번에 양국간 지방관광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다룬 만큼 지방공항과 연결하는 항공편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은 오는 27일부터 ‘무안~타이페이’ 노선에 주5회 신규취항한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 정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상세안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워야 할 여행업법인에 대한 상식
소중한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이웃님들은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내가 하는 생각과 유사한 성질을 끌어당겨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로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함께 살펴 볼까요?

 

 

정식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관광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요.
누락된 부분이 생긴다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갖추어야 할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 후 정식으로 업무에 돌입할 경우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뒷받침되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이라면 여행인솔자들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있지요.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의해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A-Z까지 파헤쳐봅시다!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여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에서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을 바탕으로 여행 사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통하여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생각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릴수록 실제로 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매 순간 기회를 보며 망설이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 순간 망설임 없이 여행업법인에 대해 탐구한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랍니다. ^^
내일도 한층 더 유용하고 흡입력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 알짜 지식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실패도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과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패든 성공이든 배운 것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리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히 필요한데요.
그러나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꼼꼼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본점이전 신청서,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하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필시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최근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하는 분들! 혹은 달콤한 초콜릿과 밀가루를 참아가면 체중감량을 하는 여러분!
유혹과 배고픔을 참느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이겨낼 만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로 채워가다 보면 뭔지 모를 부족함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함께한 주식회사법인! 이웃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줬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