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낱낱이 파헤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아득한 분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답을 찾을 거에요. 매순간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해답 찾기에 도움을 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만 한다고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더불어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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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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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의 포로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접한 오늘의 여러분 마음은 어땠나요?
지칠 수도 있고 때때로 피곤하기도 한 생활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에 여유를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궁금증 해결!
그것이 알고 싶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전세계에서 유명한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메인 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서 감각적인 영상미가 영화에서 조화를 이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랑 받는 노래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머무를 여행업법인 연관 상식, 지금 확인해볼게요.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등록을 완료했다면 영업보증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해요.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명시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서 분야를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쓸 때는 회사명인 상호를 적어야 해요.
이 경우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할 명칭으로 해야만 앞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해둔 자본금도 적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하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니 시간을 들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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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길은 내 안에 존재한단 말처럼 자신을 가꾸고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한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니 기억해 두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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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게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필수 지식

 

 

 

이웃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거대한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짤막한 지식이 쌓여 거대한 배움이 되는 것처럼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질게요! 따라만 오세요~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주식회사는 10억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는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쉬운 반면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우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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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끝이에요!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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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 외국인 약 90% 재방문 의사 밝혀…만족도․체류기간 증가

여가·휴가 목적 방문, 명동서 쇼핑·식도락 즐겨… 쇼핑장소 면세점 57%, 전통시장 51%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8년 상반기(1~6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동기 대비 6.92%(약 722만 명) 늘어난 가운데, 서울관광지표도 다양한 분야에서 향상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재방문율이 작년(42.5%)과 비교했을 때 6.1%포인트(p) 증가한 48.6%를 기록했다. 서울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의 약 90%가 서울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체류기간은 5.22일에서 5.34일로 0.12일 늘었고, 관광 만족도는 4.16점에서 4.26점으로 0.1점증가해 서울관광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목적, 여행 행태, 소비성향, 선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8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상반기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여가‧위락‧휴가’(55.3%)를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해 평균 5.66일 머물렀다. ‘명동’(83.8%)을 가장 많이 방문하며, ‘쇼핑’(92.1%)과 ‘식도락’(78.9%)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쇼핑장소는 여전히 시내면세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전통시장 방문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주로 화장품(68.1%), 의류(55.1%), 식료품(39.0%)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 도락 관광 부문에서는 서울에서 대부분 한식(94.3%)을 경험하고 있으며, 길거리 음식(64.5%)과 카페·커피전문점(49.6%)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을 선택할 때에는 음식의 맛(83.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적절한 가격(39.5%), 메뉴의 다양성(28.0%)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다.

 

 또 서울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PC 인터넷(53.5%)보다 모바일 인터넷(57.9%)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에서도 단연 포털사이트(84.3%)이용이 높지만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등 소셜미디어(36.5%)의 활용도 높았다.

 

 관광객이 주로 숙박하는 곳은 호텔(68.9%)과 게스트하우스(8.6%)였다. 예약은 스카이스캐너, 부킹닷컴과 같은 숙소/항공 예약 전문 웹사이트(43.9%)나 여행사(29.2%)를 주로 활용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59.1%), 택시(27.2%) 순이었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선불교통카드를 구입해 이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3만2000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래관광객의 재방문의향과 체류기간이 증가한 것은 서울의 관광매력도가 그만큼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먹거리 등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의성 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외국인 관광객에게 질적 수준이 높은 서울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환 kennyb@mt.co.kr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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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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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보] 여행사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직접 하실라구요????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행업창업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혼자서 직접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만, 처음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모든 준비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고 사업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

 

 

 

 

- 여행업의 종류 -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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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신(新) 어글리 코리안’ 20개 꼴불견
 

 


  [사진=한국관광공사는 5일 김포국제공항에서 해외출국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중 지켜야 할 에티켓에 관한 리플릿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해외여행 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20년전 고스톱, ‘호색한’으로 찍히더니…
가운 입고 호텔 조식, 기내 맨발 활보
미니바 사용 후 위장, 호텔 비품 슬쩍
한국인 에티켓 점수, 5점 만점에 2.75점 불과
관광공사 ‘여권 만큼 중요한 에티켓’ 캠페인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990년대 중반 ’해외여행 자유화‘ 물결이 일면서 글로벌 에티켓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일부 한국인들이 공항, 기내, 해외 여행지 현지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성매매를 탐닉하다가 ‘어그리 코리안(Ugly Korean)’, ‘호색한(好色漢)’ 이라는 비난 섞인 외신 보도에 오르는 일이 빈발했다.

 

 그후 20여년이 흘러 세계에서 가장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된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여러 곳에서 불썽 사나운 무례를 범하는 극소수 한국인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여권만큼 중요한 에티켓 챙겨가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벌이는 해외 여행문화 개선 캠페인에 따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도 외국인들에게는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 적지 않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은 한 명, 한 명은 국격을 좌우하는 외교관이다.

 

 최근 지적된 것은 ▷현지인에게 “어이”, “아가씨” 등 함부로 말하는 모습 ▷신호가 끊겨 가는데 도로 횡단을 감행하는 등의 ‘빨리빨리’ 문화 ▷공공시설물 금지구역에 촬영 등 목적으로 살짝 들어가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인물, 음식 등을 촬영하는 행위 ▷기내 헤드폰, 화장품(향수), 호텔 내 가운, 헤어드라이기 등 1회용이 아닌 비품 가져가기 ▷장아찌 등 냄새가 강한 음식 공개적으로 취식 ▷성매매(강력한 형사처벌 대상) ▷관광지 낙서, 문화재 훼손 ▷미니바 사용 후 마치 먹지 않은 것 처럼 위장 ▷기내에서 신발 벗고 돌아다니는 행위 등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와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관광공사는 금지목록 10가지 외에도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한 10가지’를 추가했다. 즉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상당수 국가에서 적발시 매우 금액이 큰 벌금을 물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기내, 공공장소 음주는 적당히 ▷대중교통 등 공공질서를 지켜주세요 ▷가운 입은 채 조식은 금물, 복장 에티켓을 지켜요 ▷풍습, 종교 등 현지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박물관, 두오모(성당) 등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떠들지 말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해요 ▷“아후 올드 아유(몇살이예요?)” 등 초면에 사생활 질문을 하면 실례 ▷아이들이 뛰거나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등을 당부했다.

 

 한국관광공사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7일 김포공항 캠페인이 끝난 후 8일에서 11일까지는 공항철도 홍대역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관광공사가 캠페인 리플렛에 담은 20가지 지켜야 할 내용은 지난 6~7월 한국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해외여행객 문화인식 개선 방안 연구’에서 도출된 것이다. 해외 안전여행 정보도우미인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 정보가 수록돼 있다.

 

 공사 송현철 관광복지실장은 “2017년 아웃바운드 현황 및 트렌드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글로벌 에티켓 수준은 5점 만점에 2.75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2600만 명의 해외여행객 규모에 걸맞는 선진적이고 건전하며 안전한 해외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abc@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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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상식창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고민은 어떤 일을 하면서 생기기 보다
어떠한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에서 더 많이 생긴다.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 B.러셀이 남긴 말인데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시작 전의
망설임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해요.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유치업을 위한 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왜 우리 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유치업을 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법인 설립 허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써야만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그것이 알고싶다!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이 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서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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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보니 좀 바뀌었나요?
불쾌한 생각은 접어두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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