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의 귀환'...4월 중국 노선 여객수 43.9% 증가
 
기사입력 2018-05-29 11:01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급감했던 중국 관광객(유커)이 1년여 만에 빠른 속도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국 노선 여객수는 지난 3월 1년만에 증가세(10.4%)로 돌아선데 이어 4월에는 129만명으로 전년대비 43.9% 급증했다.

 

 

 작년 3월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여행을 금지하는 등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지 1년여 만에 항공업계가 사드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양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11월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서 방한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허가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우한 지역에서도 판매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6년 4월 중국 노선 여객수에 비해서는 23.8% 감소한 수준이라 사드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4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거나, 한국을 찾은 여객 수는 977만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2.5% 증가했다. 국제선 여객수는 68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했다.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전년대비 28.4%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중국(43.9%) 뿐 아니라 일본(20.6%), 동남아(12.6%), 미주(10.4%) 등 대부분 지역 노선 여객수가 증가했다.

 

 

 국제선 여객수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공항별로는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2.5% 증가했다. 작년 2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중국 노선 여객수 증가로 지난 3월 전년대비 증가세(41%)로 전환했다. 지난달에도 중국 노선을 통해 제주공항을 찾은 여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3.6% 늘었다.

 

 제주공항을 이용한 일본 노선 여객수도 173.8%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태국 방콕 등 정기 노선 확대와 베트남 하노이, 라오스 비엔티안, 일본 나고야 등 부정기 노선이 증편도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수 증가에 한몫했다.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작년 4월보다 167.9% 증가하며 1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 노선 여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8.7% 늘어난 게 주효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를 이용한 여객수가 전년동월대비 11.3% 증가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 여객수는 32.9% 늘었다.

 

 지난달 국내선 여객수는 총 288만명으로 작년보다 0.5% 증가했다. 내륙노선이 9.2% 증가한 반면, 제주노선은 0.8% 감소했다. 공항별로는 울산(77.5%), 여수(16.9%), 광주(13.2%) 공항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청주(-16.4%)와 대구(-1%), 김포(-0.7%) 공항 여객수는 감소했다.

 

 항공화물은 국제선 여객 수화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4.2% 늘어난 37만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은 34만톤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다. 중국(18.9%)과 일본(9.5%), 미주(5.3%) 노선 화물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화물은 2만4000톤으로 0.9% 증가했다.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에서 각각 0.2%, 7.3%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연휴와 기저효과로 5월 항공 여객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chosunbiz.com]

 

chosunbiz.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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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워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들로 그 사람을 모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해요.

 

 

또한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대로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바로 알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MEDICAL KOREA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걸립니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사항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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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번에 뵐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법인 상식 대 공개!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지식

 

 

 

 

줄다리기는 혼자만 힘이 세다고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 역시 혼자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줄다리기에서 이기실 수 있게 여행업법인 정보로 도와드릴게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한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주력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여행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설립부터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또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 될 사업장이 필요하죠.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지닌 사무소여야 해요.

 

 

다음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도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 내방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 재직중인 사무실 환경을 완비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특히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나중에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뿌듯한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관련 정보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하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은 일반 개인들이 마음대로 설립할 수 없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안되는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수가 없죠.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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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상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죠~
똑같은 여행업법인 정보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미래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생활 속에서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외국기업)의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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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4월 방한관광객 23.8% 증가
 
기사입력 2018-05-24 10:38


관광공사 4월 한국관광통계

 

 

 

서울 경복궁이 시민과 외국인관광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방한 시장이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33만170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3.8%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조치인 한한령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요인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이 41%나 감소했지만,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했다.

방한 중국인은 36만660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0.9%나 증가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및 4월 말 골든위크 연휴 등 긍정적 요인에 따른 방한 수요 증가로 보인다. 지난 4월 방한 일본인은 21만3853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9.0% 성장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중동 지역도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다. 특히 대만은 청명절 및 어린이날 연휴(4.4~8)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소규모 기업체 인센티브, 청소년 수학여행 등 방한 단체 증가로 32.8% 증가세를 기록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성장률을 기록한 지역으로는 베트남(61.9%), 말레이시아(21.2%) 등이 있다.

 

 반면, 홍콩 방한객은 전년 동월대비 15.9% 감소했다. 해외여행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주 지역은 항공권 할인 및 봄 시즌 상품 판매 호조세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469만926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다.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 여행객 수는 223만200명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관광업계에선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방한객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위기를 맞았던 방한 시장이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기세를 몰아 관광 다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관광공사 제공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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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정보] 일반여행업,국내,외여행업 법인설립 및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 상세안내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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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지식!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은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내와 끈기, 근면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의 블로그에 매일 출석해주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핵심 정보들만 모아 흥미롭게 전해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반드시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적절한 서류로 고객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간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육개월 내 촬영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정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른답니다.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시간이 그처럼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을 기대하시도록 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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