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식 체크!

너에게만 공개하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꿀팁!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법인전환에 대해 유용한 정보만 쏙쏙 찾아놨답니다.

자~ 그럼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현물출자 결정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결산 감사가 끝나는 이후에 성립되는 방식으로 계약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 등록 접수를 해야만 하는데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통합의사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신청을 신청하여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통합에 관하는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통합해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근거해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취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으로 전환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또는, 법인 전환으로
얻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법인전환 방식 중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속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세받으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서식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가 다짜고짜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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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경 써서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직접 전한 명언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인전환 내용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인의 관광객은 줄어들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ㅎㅎ

 

외국인들에게 한국에는 중국인이 없다드라 ㅎㅎ 라고 소문이 많이 나야하는데 말입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이제는 나도 일반여행업 전문가!


마음이 좋지 않거나 복잡할 땐 간단히 방 청소를 해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혹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읽는 등 하나의 작업에 몰두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채웠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꼭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이에요.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인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해요.


특히나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꼭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해요.

 


 

게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순조로운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종사해야 한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소유주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에 대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제공해야 돼요.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서류죠.

그리고 여행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를 통해서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필요해요.


한편,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서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이 있는 공증 또한 모두 다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만약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필요해요.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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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정해진 말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거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쓸모있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다함께 클릭! 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발디딜틈 없는 지하철에서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딱 하고 일어났을 때,
‘와 대박~’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찾으시던 분들이 제 포스팅 보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할 때,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이처럼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그것이 궁금하다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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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더 많이 산뜻하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밤엔 반드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보복으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방문이 줄어들고 한국을 적대시까지 하고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간에 끼어서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 나라의 꼴이 참 불쌍하네요.

 

한국의 의료관광이나 여행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바가지요금, 질 떨어진 서비스  등의 퀄리티를 높여 자구책을 생각해야할때라 생각되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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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꼼꼼 정보 분석!
알면 알수록 놀라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한 모든 것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서,
먹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시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단순히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방법으로 계획을 해야 하는 ‘전략싸움’입니다.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때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알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검토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선택한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곳으로 하세요.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이 존재 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많은 회사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시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따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받기 좋습니다.

여기서 현물출차 법인전환은 부동산 또는 채권으로 출자를 하는 것으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으로 대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또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이와 더불어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채로워,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알맞습니다.

취득세 면제 또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약한 사고가 나약한 성격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하나요?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된 것처럼요. 화이팅~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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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익수 기자
  • 입력 : 2017.03.20 04:01:04
  •  

     

    "위험해서 가겠나요."

    싸늘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로 중국의 한국관광 보복 조치가 구체화된 직후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 여행족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여행사는 3월 초부터 무더기 취소 물량이 등장하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 1위 여행사인 하나투어는 3월 첫 주말인 7일에만 내국인 관광객 3000여 명이 중국 여행 예약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업계 2위인 모두투어의 같은 기간 취소 물량도 2500여 명에 달했다.

    문제는 4월부터다. 여행 취소는 대부분 단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다.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패키지 여행 취소에 대해서는 수수료(페널티)를 물어야 해서 취소가 가시화되는 건 4월 이후 여행이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여행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여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도 그 숫자가 심상치 않다"며 "본격적인 취소는 3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규 예약도 바닥을 기고 있다. 취소율이 늘어나던 시점과 맞물려 예약 문의는 아예 뚝 끊긴 상태다. 2000만명 넘게 나갔던 작년 상황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특히 2월 호조를 보이며 상승세였던 예약자 추이도 3월을 기점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중국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취소는 늘어난 반면 향후 예약까지 뚝 끊기면서 수익은 이미 마이너스 단계 접어들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더 문제"라고 털어놨다.

    중국행 여행족들은 속속 주변국으로 P턴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중국을 이탈한 수요가 엇비슷한 비용으로 여행이 가능한 근거리 여행지 일본과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하나투어의 경우 4월부터 여행 가능한 동남아 지역 예약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5월 어린이날과 맞물인 연휴를 감안한 자연적인 상승인지는 장담할 순 없지만 단순 수치 변동만 놓고 보면 P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사들은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중국 대체지인 일본과 동남아 지역이 유력 취항지로 떠오르면서 항공자유화가 된 국가를 중심으로 인기 노선 후보군에 대한 물밑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작년 주목을 끌었던 베트남 다낭과 함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필리핀 세부 등이 안정적 수요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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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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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대구지역 피해 기업에 대한 단기 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는 지난 17일 상의 회의실에서 대구시와 중기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관광협회 등 주요 기관·단체와 대중국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관련 지역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업 대부분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김을 수출하고 있는 A사는 “3개월 전부터 통관이 거부된 상황으로 중국 라벨을 부착한 제품이기에 국내에는 유통도 못해 재고가 쌓인다”며 “최근 화교조차 오더를 거부하는 등 범화교권 국가로 제재 분위기가 확산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 화장품 시장 개척을 추진했던 B사는 “중국 상표출원을 준비 중인데 중국 업체가 갑자기 상표를 도용해 우리보다 먼저 신청해 중국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결국 중국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현재 무역 심판도 고려하지만 사드 분위기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C사는 “최근 중국 단체 여행객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등 중국 여행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신규 여행상품도 판매되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자금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업지원기관은 보증비율을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들 지원기관은 “피해 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 비율을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도, 동남아 등 다른 수출시장을 신속히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해외마케팅 예산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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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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