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필요한 법률, 여행업 법인전환 필수정보

오늘의 집중탐구,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확실히 되짚어 보자!


 


 

우리의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선택!
여러분들이 이 포스팅을 클릭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여행업 법인전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갖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행업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여행업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때, 중소기업 통합 법인 전환시에는 현물출자 방안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와 법인 대표와서 계약 체결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모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하여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관련해서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여행업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모든 정보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협력업체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여행업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쉬워지게 돼요.

또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죠.


 

또한, 여행업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이 용이해요.
특히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일땐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을 없앨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업을 없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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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다시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식이 풍부해지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계속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완벽 알짜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정보!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평범한 일상 속 가끔은 색다른 게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작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법인을 세우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이에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쉽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죠.

특히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수가 없어요.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척척박사!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나타내는 서류와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안 돼요.
이때 국내 여행업은 이틀,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요.

또한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이 외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하게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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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해 이야기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이해하기가 쉬우셨나요?
알고보면 여행업법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있게 알찬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호기심 부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잡념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경이 복잡한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상쾌하게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기본적으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비자 신청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이 그것인데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에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이렇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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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외치곤 한답니다.. 이웃분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단순히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해드립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해드립니다.

 

 


4.법인설립-  대행해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대행해드립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해드립니다.

 

 

위 모든 절차는 대행가능하며 문의주시면 간단히 대행해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관련 법령을 적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읽으면서 바로 이해되는 여행업 법인전환!!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제가 자주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다들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반가운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법인전환 최신 정보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의 1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여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조세특례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할 때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전환 후 기업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뒤에 설립된 법인 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이해하자! 여행업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알짜 정보


 



 

어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이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진행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내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로 가능합니다.

끝으로,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전달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드넓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인전환 공부부터 함께해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여행사)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준비서류 알려주세요

 

dae7****  질문16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4.1%  2017.01.20. 10:33
추천 수 2  답변2  조회273

 

여행사(여행업)을 창업준비중입니다.

여행업(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준비서류 그리고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전 현재 대형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만간 동료들과 퇴사를 하여 여행사창업을 하려구합니다.

직원으로만 일을 하다가 직접하려니 궁금한것도 많고 또 모르는것도 많이 있네요.

시작은 먼저 국외여행업(아웃바운드)과 일반여행업(아웃바운드)로 할생각이며

거래처가 있는 관계로 일반여행업 법인설립만 되면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30   2017.01.20. 10:45

질문자 인사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http://tourking.tistory.com/251) 에 있는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그외 여행업법인설립에 궁금한 사항과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를 클릭하시어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251

 

 

 

 

Posted by 법인상담
,

내 인생의 키가 되어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까다롭게 선정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선
생활 속 소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달은 사실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도움을 주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 표기해야 하죠.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에는 이미 확보해둔 자본금도 작성해야 해요.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한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에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여행업의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에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삼만 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에 있어서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며
만약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해요.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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