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절대 가이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모음집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만약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바란다면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랍니다.

그러나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가 있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해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수여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되며,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지니죠.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만약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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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남다른 인생을 원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색다른 인생을 위해선 그에 어울리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평범한 소식보다는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인상담
,

고급정보 여행업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이야기!

이웃님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국내여행업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죠.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일반여행업이지요.
최소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한데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및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나,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의 경우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여행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접수하면 되죠.

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필수입니다.
만일 국외 여행 사업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또한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첫번째로 자본금으로 오천만 원 이상을 갖춰놔야 합니다.
해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국내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부과된답니다.


이렇게 ceo 개인명의 통장에 설립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진행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힘든 경우, 별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모두 법인을 세우면 주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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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댓글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알려주세요~
쉴틈없는 질문 공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봄방학 해외여행의 시즌입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기전에 따뜻한 나라로 많이 떠나시는데요.

추운겨울에 떠나는 열대로의 여행 !! 생각만해도 좋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 보면서 추위를 이기시길 ^^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기억하자, 여행업 법인전환

이렇게 하면 나도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척척박사!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도전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볼까 말까 고민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자세하게 보자고요! ^^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먼저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한번에 완료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자신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에 공증을 받아 보관해야 해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 같은 경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통보하고,관련서류, 마크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전환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다면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다르게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대비해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근거해 사업에 관련해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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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MBC 무한도전 박명수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죠. ^^
고된 하루에 치여 꿈을 잊은 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가장 좋죠?
오늘은 방금 공부한 법인전환 내용 정리하고 남은 시간, 편히 쉬면서 보내는 것도 좋겠어요!

 

 

 

 

Posted by 법인상담
,

상세한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여행업 종류,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다 획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가지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내 것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읽다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포스팅도 시작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상이하죠.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록한 서류가 필요해요.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명분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진행되죠.
이 때 지참 서류를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만약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웹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하단에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만들기 힘들어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관한 꿀팁 공개!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큰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므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돼요.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없애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요.
국가별로 나누어진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은 관련있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법인 설립을 거쳐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데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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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는지요?
아직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다시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조건과 등록조건, 허가기준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무역일을 해오다 러시아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러시아인들의 건강검진 및 피부미용, 성형 등을 위해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아직 이런일은 처음이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부터 의료관광 등록, 허가 등의 업무 까지 잘 처리할수 있는 고수를 찾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조건과 등록조건 허가기준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33
2017.01.24. 13:26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www.okmna.net)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관련 법령을 적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240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지식!
현명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오늘 아침, 식사 하셨나요?
바쁜 아침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주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꼼꼼하게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또한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한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안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전문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세요.

사업계획서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또,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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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잘 보셨나요?
새로운 것을 배운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짬을 내 배운 내용을 상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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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내자법인이 아닌 해외에서 투자를 하여 설립을 할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중국인)이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법인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법인설립을 할수있습니다.

 

내국인이 설립하는것과 동일하며

 

** 필요서류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경우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외국인사실증명원 을 준비하시고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여권과 본국의 신분증(주소가 표시가된 공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 잔액증명서는 자본금이상이 입금되어있어야 하며 주주중 한명의 발기인대표의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을 정하고 내용을 알려주시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5일 정도 후에 등기가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해드립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해드립니다.


4.법인설립-  대행해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대행해드립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해드립니다.


위 모든 절차는 대행가능하며 문의주시면 간단히 대행해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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