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 싶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유용한 TIP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실한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 모아봤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촬영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또한 고객 여권 사본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나아가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이와 함께 환자가 치료 및 체류 액수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청인란을 다 쓴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된답니다.


 

나아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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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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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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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중국인)의 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사업 시작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알려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전환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이야기!

 



이웃님들 오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하루 지내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저는 밤낮으로 우리 이웃님들 걱정이랍니다~

이웃님들도 여행업 법인전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오늘 이웃님들께 알려드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하여 생각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확실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진행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똑같이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완료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화하고 나서,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싶은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생각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서 편리합니다.


한편, 사업장의 일부분만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때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이뤄지지 않아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2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바꾸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아요.

만약 사업자 중에서 한명이 혼자서 자기자신의 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에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이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말하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 설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하는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돼서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죠.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개월 이내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한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설립일로부터 오년 이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어떻게 보셨나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돌이켜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증타파!!! 여행사창업과 여행업등록, 여행업법인설립절차안내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를 하실분들은 필독바랍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고급정보 여행업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이야기!

이웃님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국내여행업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죠.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일반여행업이지요.
최소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한데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및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나,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의 경우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여행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접수하면 되죠.

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필수입니다.
만일 국외 여행 사업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또한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첫번째로 자본금으로 오천만 원 이상을 갖춰놔야 합니다.
해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국내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부과된답니다.


이렇게 ceo 개인명의 통장에 설립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진행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힘든 경우, 별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모두 법인을 세우면 주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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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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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댓글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알려주세요~
쉴틈없는 질문 공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꿀 떨어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장시간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깐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계시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업! 시켜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편하세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하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선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됩니다.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돼요.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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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투자법인설립(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절차 안내!! 

  

 

중국인(中国人) 뿐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내 사업을 위해 법인설립등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사, 무역, 투자 등을 위해 설립을 하시는거라 보면 되는데요.  설명드리는 대로 진행하면 아주 쉽게 설립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02-318-4043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신한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대행의뢰하시면 제공해드리는 위임장을 공증받아서 원본을 보내주시면 대행합니다.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가상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고. 공항을 통해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법무사무소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 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임원은 자본금 10억미만의 경우는 1인이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위 모든 업무를 대행하니 전화나 방문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1514호 (서소문동,유원빌딩)

서울 시청역 9번출구 연결

02-318-4043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알고 보면 쉬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에 관한 정보


 

지나치게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선뜻 어떤 걸 고르기 난처하다는 선택장애!
요즘처럼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넘칠 때,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점심 메뉴는 정하기 힘들어도 법인전환에 관한 것만큼은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행업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법인을 우선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근거해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한편, 법인중소기업의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사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어 법인으로 전환된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사면 법인으로 전환돼요
추가적인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방식 중 하나에요.

끝으로 법인 중소기업통합에 의해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지점이 되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구비 서류를 마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행업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편하게 알아보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업양수도를 반영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경우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한편,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져 대외적인 공신력이 올라갑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집니다.

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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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한 마디!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래요 공지영 작가님의 유명서적 타이틀이죠?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 걱정 없이 마음껏 생각하기시
바라는 마음에서 남겨봤습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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