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야기

 


 

 



 

날씨 쨍한 날, 왠일인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


 

오늘은 활력 넘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봤어요!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너무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죠.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준비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죠.


또,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 필수 상식, 알아봅시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정보!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뉴스 기사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유익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 이시간에는 여행업법인에 관한 공부 어때요?



 

 


 

여행을 통하여 재충전을 하는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어요.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하죠.

 



 

또한 법인 설립을 토대로 여행 사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높습니다.

게다가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죠.

이로 인해 해외여행 증가에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활동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에 무게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사업적 제휴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어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련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각 임원 별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1부씩 필요해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형식별로 다르며, 등록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가 필요해요.

특히나 법인 설립을 하려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실이 필수적입니다.
사무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이 아닌 데여야 하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는 대표이사 개인명이 아닌 만들어진 법인 명의로 1부를 준비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인의 업무 조직도와 사무실 배치도 1부, 사무실의 약도가 필요하죠.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두 번 이루어진 전대인 일 시에는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분류별로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서 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믿는 만큼 이뤄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이 강조한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자신을 과소평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 믿는다면 할 수 있어요. 여행업법인 내용 역시 정복할 수 있어요!

 

Posted by 법인상담
,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말이라 다들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을시기죠?

ㅎㅎ 너무 달리지 말고 가족과 여행준비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따뜻한 동남아로 ㅎㅎㅎㅎ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적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해 전문가 되기!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가슴은 막혀있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하네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을게요~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인상담
,

클릭! [여행업법인]
당신의 선택에 더욱 필요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연관 정보

 



사랑하는 상대를 바라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솔로인 저는
여행업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알차고 귀중한 소식 전해드리곘습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있어야하는 기본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여럿 필요하며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니 시간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기재해야 하죠.
이러한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니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쓸 때는 회사명인 상호를 적어야 해요.
이 때에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할 명칭으로 해야 다음에 문제가 없답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국내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 A-Z까지 알아볼까요?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 먼저 국내, 국외 중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죠.
사업 방향에 따라서 증빙서류와 기초 자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여행업 발기 설립 접수를 할 때에 상호 이름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영문으로만 상호를 등록할 수 없기에 영어 상호 사용을 원한다면
한글 상호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할 때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 발기 설립을 하기 전 사업공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더불어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등록신청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검색해보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해 법인화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치료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여기에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인증되지 않은 정보마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인증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 한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을 각 1부씩 구비해야 하죠.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개요, 사업 동기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해요.


 

 


 

만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는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입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타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실용적인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는 좋은 정보 다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응답하라 여행업 법인 정보!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A to Z 확인해봅시다!

환절기 건강관리 모두 잘 하고 계시나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시기에는 뜨듯한 차나 물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유용한 여행업법인 숨어있는 팁들을 골고루 모아 봤습니다^^
포스팅 보시면서 건강 차 한잔, 어떨까요?


 

국외 여행업 설립 절차로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해요.
완료단계에서는 일반업종과는 다르게 영업보증보험가입을 등록해야 합니다.


 


 

게다가 여행사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응해야 하죠.
문화관광부령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미리 들어놔 영업보증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은 영업보증금으로 삼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회사는 아웃바운드로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사업만 인정해요.
따라서 일반형태의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을 갖춰놓는게 우선이죠.

또한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 회사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국외 여행업 창립을 시작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추가적인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한편, 해외 지역의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전부 법인을 설립하면 주로 이용할 은행을 정해야 해요.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했다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했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고,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어요.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두 세 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죠.

만약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미 등록했던 관청에 가서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들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밥을 먹다가도, 독서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소식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