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정보 속으로 출발!
알짜배기 정보로 똑똑하게 살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뭔가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사소한 걱정! 주식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떤가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본을 개별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쉬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이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보람찹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알짜만 담은 법인전환 필수 정보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기에 회사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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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방문했다 가시는 모든 분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필수 지식 타파, 법인전환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핵심 정보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주는 애정이 연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준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연애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보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작할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넘게 처분을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 2개월 이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말하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죠.


순자산가액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매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률에 의해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의 조건이 됩니다.


현물출자는 자본 충실을 목표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선 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가지는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삼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문가가 말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편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상승해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유리해집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혼잡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앨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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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깨알차게 만나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꽉찬 법인전환 연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질 제 포스팅~ 많이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슬쩍 봐도 이해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
주식회사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한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워야 할 법인전환에 대한 상식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안녕하세요~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든 밝은 인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편히 먹고 아래 법인전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또,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특정 시점에 추징이 되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5년 후에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처분했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주주에게 내게 되는데, 주식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오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상식 확인하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하죠.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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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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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더욱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몰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창고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이야기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똑같은 업종으로 바꾸거나 타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라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때 얻은 자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 외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점이 생기면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관련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은 최대한 22%까지 과세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신은 뭔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최고의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의 신조를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가름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조를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법인전환 실속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은 혹시 남달리 가지고 있는 혼자만의 취미가 있으신가요?
영화보기, 음악감상, 또는 무엇인가 수집하는 것 역시 취미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드리는 것이 취미예요^^
알짜배기 내용으로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찬찬히 확인해보세요~

 

법인전환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래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조직하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신경써야 합니다.
업태 또는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항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신규설립을 하려면 대표 발기인 자본금 통장이 필요해요.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지니고 있어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규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낮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까다롭기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급 정보만 정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전환될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재산 이전이 수월합니다.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법인으로 돌리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본인 자신이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업을 없애게 되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청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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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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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핵심적인 차이는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유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회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본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는 것이 주식회사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백퍼센트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영역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대비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주식회사법인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시에는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총수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소규모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규정들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가지게 되는 주식이
회사의 전체 주식의 10분의 1을 넘는지를 기준을 삼습니다.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끼리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계약서를 꼭 적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명확하게 쓰고
합병 과정을 자세히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 사실을 공고하는 것도 잊지않아야 합니다.


공고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사용하여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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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성공한 사람의 말이 있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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