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정보 안으로
마음의 지식과 양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행동하는 인간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1차적으로 알아둘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흔히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더 낫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작은 편이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쉬우며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선택하세요.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면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는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법인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안 읽으면 후회하는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전부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면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 설립 비용이 다소 다르게 들어갑니다.
성강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비해 과밀 억제권의 법인 설립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줄여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갖가지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만들 시 과밀 억제권의 경우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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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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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해드린 법인전환 정보~ 유익하게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최고로 값졌기를 희망하며!
다음 번에도 법인전환에 대한 꿀 정보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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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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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핵심 정보만 골라온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기보다 끈기가 부족해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찾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짜 장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차이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한정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상응하여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반대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그밖의 방안이 없습니다.

 

설립목적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기대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정보를 가득 싣고 왔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 매매시 지급한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해요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본 조달이 일반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쓰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법인격 유무에 따라 규정되는 세법이 각각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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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공유하면 업그레이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나누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반드시!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 테니 꼭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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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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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알고 보면 흥미로운 법인전환 story!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 역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ㅋ
사랑의 표현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로 대신할게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끝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꿀팁!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킬 때에 중요한 점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적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태와 종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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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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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파이팅 넘치게 익힌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빠른 걸음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 안고 찾아올 제 포스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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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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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1석 2조! 법인전환 필수 지식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최근 고속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청춘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쟁과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함께 법인전환에 대해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인수하시면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가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것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비법 중 하나에요.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업체가 묶어서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합니다.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현물출자 결정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결산 감사가 종료되는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기관을 선택할 경우 상담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히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방법이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적당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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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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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에 쫓기는 마음 때문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법인전환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신건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필요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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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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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특별한 법인전환 지식 방출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알짜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반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법인전환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탐색할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봐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시됩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파악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삼 개월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또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의 특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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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못하면 고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악순환!, 고민하고 망설이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최고라는 것! 고민할 시간 대신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법인전환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망설이지마 NONONO!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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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죠.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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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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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더이상 어려워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내가 찾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짜증나죠ㅠㅠ
제가 공부한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효력을 띠게 됩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한다는 특징도 있지요.
만약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절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어요.
 
 같은 법의 영향으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지기도 했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수정하는 등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사실 현재 의료법 범주 안에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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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새 정보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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