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기업)의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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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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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4월 방한관광객 23.8% 증가
 
기사입력 2018-05-24 10:38


관광공사 4월 한국관광통계

 

 

 

서울 경복궁이 시민과 외국인관광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방한 시장이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33만170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3.8%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조치인 한한령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요인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이 41%나 감소했지만,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했다.

방한 중국인은 36만660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0.9%나 증가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및 4월 말 골든위크 연휴 등 긍정적 요인에 따른 방한 수요 증가로 보인다. 지난 4월 방한 일본인은 21만3853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9.0% 성장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중동 지역도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다. 특히 대만은 청명절 및 어린이날 연휴(4.4~8)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소규모 기업체 인센티브, 청소년 수학여행 등 방한 단체 증가로 32.8% 증가세를 기록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성장률을 기록한 지역으로는 베트남(61.9%), 말레이시아(21.2%) 등이 있다.

 

 반면, 홍콩 방한객은 전년 동월대비 15.9% 감소했다. 해외여행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주 지역은 항공권 할인 및 봄 시즌 상품 판매 호조세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469만926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다.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 여행객 수는 223만200명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관광업계에선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방한객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위기를 맞았던 방한 시장이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기세를 몰아 관광 다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관광공사 제공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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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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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정보] 일반여행업,국내,외여행업 법인설립 및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 상세안내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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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지식!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은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내와 끈기, 근면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의 블로그에 매일 출석해주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핵심 정보들만 모아 흥미롭게 전해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반드시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적절한 서류로 고객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간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육개월 내 촬영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정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른답니다.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시간이 그처럼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을 기대하시도록 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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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특급 가이드
비전공자도 이해 가능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관련 지침서

 

 

 

신체에 필수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3대 영양소처럼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 드릴 테니 이제부터 다들 주목해주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소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다 있으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형식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형태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의해 마련해야할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액수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여행업협회에 올려야 합니다.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규정된 예치금액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현대인의 기본 소양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해외 여행업 법인을 개설할 경우 회사 소유의 사무실 혹은
회사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가 갖춰져야합니다.
또 제주도에서 여행업을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원 초과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업체 개시 이전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 시 함께 국내의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초과해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하다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끝으로 필수로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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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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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 마음에 들었길 바랍니다.
언제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알고 싶을 땐 여기 방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감과 댓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시선집중 [주식회사법인]
까다롭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살면 살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드릴까해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래들어 1인 창업이 붐을 이루게 되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정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위주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넘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취지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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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어요~
혼자만 알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두배로 상승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것이든 다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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