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즐기러 가요" 제주 관광객 북적…업계 분주
 
기사입력 2018-05-03 08:58


   18만4천명 예약, 전년보다 7.8% 증가…중국·대만 개별관광객 발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에서 펜션 단지를 운영하는 현모(44)씨는 어린이날이 낀 주말과 대체휴일이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부쩍 바빠졌다.

5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부터 대체휴일인 7일까지 독립 객실 10여 개가 모두 예약돼 객실 청소며 주변 정리에 여념이 없다.

현씨는 "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지난달부터 예약을 해왔다"면서 "가정의 달인 이달 관광객들의 방문예약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붐비는 제주공항[연합뉴스 자료 사진]


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4∼7일 나흘간 관광객 18만4천여명이 제주 관광을 예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여명에 견줘 7.8% 증가했다.

날짜별로는 4일 4만9천명, 5일 4만8천명, 6일 4만3천명, 7일 3만4천명 등이다.

항공편으로 16만3천여명, 선박편으로 2만1천여명이 제주를 방문한다.

항공편 평균 예약률은 87∼92%로 사실상 만석 수준이다.

 

 

쾌청한 날씨 속 제주여행[연합뉴스 자료 사진]


관광업체 예약률은 콘도미니엄·펜션 75∼85%, 관광호텔 65∼75%, 렌터카 75∼90%, 골프장 30∼45%, 전세버스 65% 이상을 기록했다.

도내 주요 면세점도 중국·대만 등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대거 찾으면서 판매실적이 좋아졌다.

대만 관광객의 경우 지난 3월까지 7천666명이 찾아 전년 같은 기간 3개월간 4천130명이 찾은 것과 비교해 85.6% 나 증가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한·중 관계 회복과 국제정세 경색이 풀리면서 중국과 대만 개별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koss@yna.co.kr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 경우 아래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으로

*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바랍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정보] 일반여행업,국내외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상세안내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오직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여러분은 친한 친구랑 언제, 어떻게 친해졌는지 일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친해진 방법이나 시기를 완벽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함께 생활하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저들도 모르게 친해졌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역시 기본적인 것부터 매일 알아가다 보면 미래엔 절친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때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하단에는 상호를 쓰는데요.
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연관 정보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선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는데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띱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내용인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찾아와 주세요.
자세히, 오래 알수록 좋은 정보들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법인 알고리즘
에센스만 모은 국내 여행업 법인 핵심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은 왜인지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을 깨보려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잠을 쫓고 싶다면 집중해보세요!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순서대로 진행이 되며 이 때 첨부 서류를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금액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그 때,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 명심하세요.

 

또한,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써넣은 서류가 필요한데,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원인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요 고려사항인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상당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핵심정보 집중탐구!

 

 

여행업의 종류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가지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이 상이하며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하죠.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해요.

 

 

 

다음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담당 관청에 줘야 합니다.
종류는 자본금 규정에 따른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따위가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신청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
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함께 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드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역에 비교적
 많기 때문인데 여행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치뤄야 신청이 가능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나라한 부분도 알고 있는 나 자신과 겉모습만 아는 남을 비교한다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랍니다.
빛나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여행업법인 관련 내용처럼 알찬 자료를 준비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유커 다시 몰려오나"…서울, 중국 노동절 해외여행지 3위 올라
 
기사입력 2018-04-25 10:23 


 
 
    중국 온라인 정보제공 업체 '메이퇀' 집계결과…1위는 방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4일 오전 서울의 한 면세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개점을 기다리고 있다. 2018.4.24
xyz@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한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아직 전면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올해 중국 노동절 연휴에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중국 광명망(光明網)에 따르면 온라인 정보제공 업체 메이퇀(美團)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노동절 연휴 기간 해외 항공권 예약을 집계한 결과 방콕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도쿄, 서울, 쿠알라룸푸르, 홍콩, 푸껫, 타이베이, 오사카, 치앙마이, 마카오 순이었다.

 

 메이퇀은 올해 노동절 연휴가 짧아 도쿄 등 비교적 단거리인 주변국 여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외여행 상품이 거의 매진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중국 노동절 연휴에 자유 여행 및 단체 여행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의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한국행은 이미 재작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중국인 단체 관광이 아직 모두 풀리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아직 저조한 상태며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특별한 추가 완화 조치는 없지만, 한중 양국 정부가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정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상세안내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13개월 만에 中 관광객 늘었다…들뜬 내수시장
 
기사입력 2018-04-24 10:31  

  


작년 3월,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상품 판매금지' 조치 이후 쪼그라들던 중국인 관광객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했다.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호텔과 백화점 업계로 중국발(發) 수혜가 커질 것이란 기대가 번지고 있다.

 

2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40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17%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3월의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신애 KB증권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분석가)는 "3월에 전월 대비 17% 성장한 것은 고무적인데 교통 수단별로 나눠보면 항공(비행기)을 통한 입국자수는 전월 대비 10% 증가했고 항구(배)를 통한 입국자수는 95% 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구를 통한 입국자수는 2017년 3월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던 수치"라며 "2018년 3월에 전월 대비 95%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4월에도 비행기를 통한 중국인 입국자 수는 전월 대비 5%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배를 합산한 관광객 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과 태국을 찾은 중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9%와 27.2% 증가한 59만4000명과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증가율이 모두 낮아졌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국내 내수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나아가 중국인 단체 관광 규제 조치가 3월 중순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기저 효과까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성장률은 3월에 -40%, 4월 -67%, 5월과 6월엔 -64%와 -66%에 달하는 등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었다.

 

면세점업계가 가장 먼저 웃음을 보였다.

 

3월 면세점 매출액은 1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급증했다. 전월에 비해서도 31% 늘어나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작년 3월 중반부터 한한령으로 인한 베이스 효과도 있으나 절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수요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면서 "3월 면세점 매출액의 81%를 차지한 외국인 매출액은 1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시내 면세점 위주로 인당 구매액도 급증했는데 평균 외국인 인당 구매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801달러를 기록했다. 이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의 강세로 구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텔과 백화점 업계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텔 소비와 백화점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손윤경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있는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위안화 가치가 중국인의 구매력을 향상시켰고, 이것이 한국 상품에 대한 회복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본격화 될 경우엔 내수 전반으로 활력이 넘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글방]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