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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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더 늦기 전에 알아보세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정보 A to Z

 

 

 

커다란 희망만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말,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행업법인 연관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신고서와 함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는 공법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뜻하는데요.
부채 등의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관련 지식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여행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행업이라고 하여 다 같은 여행업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해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정식 여행업 법인설립 전 여행사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사업목적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요.

 

 

 

특히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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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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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알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알찬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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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라! 주식회사법인의 숨겨진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요점 정리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회사법인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출처 없는 정보를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파트를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시 기업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이제부터 알아가는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핵심정보 바로 배우기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요.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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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게된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의미있는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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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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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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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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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탐구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꿀팁!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혹 평소에 어렵다고 느쪘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하여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도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대부분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국가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인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여행업 관련 법인 양도 시 갖춰야 할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기본 정보 팍팍!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여행 사업을 인터넷 상으로 하려면 꼭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만일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총 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은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추가된답니다.

그중에서 다른나라 여행회사 법인 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다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바꾸고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 하면 됩니다.

 

특히 관광회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빠짐없이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보내면 되죠.

 

 

여행업에는 국내 ,해외, 일반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생각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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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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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더 알고싶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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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시장 '사드 보복' 여파 지속…1월 96만, 22% 감소 
 
기사입력 2018-02-23 11:44

   

 

 

 

2018년 1월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지난 3월한국행 단체 관광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다. 2017.12.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방한 관광시장에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95만603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7% 줄었다.

 중국과 외교 관계가 회복됐지만 제한적인 방한 단체 허용 분위기와 춘절 대기 수요 감소가 겹치며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보다 46% 줄어든 30만5127명에 머물렀다.

 관광공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돼 최소 올해 1분기까지는 기저 효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율 통계가 크게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 방한 관광객이 37.6% 줄어드는 등 중화권 관광객이 10.2% 줄었다. 일본은 지난해 방한 수요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 아시아·중동 지역은 중국발 크루즈 근무 승무원 비중이 높은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었고, 구미주는 평창동계올림픽 인지도에 힘입어 8.3% 늘었다.

 지난 2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286만678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2.4% 증가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333만5758명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2649만6447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관광업계에서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보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관광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할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광공사 제공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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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있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책을 봐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이 공간에 가득하니, 부담 없이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생길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게다가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쉽지만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해요.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전부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감사를 선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이 외에도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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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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