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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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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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사드 그림자 ②] 韓여행 놓고 ‘갑질’하는 중국, 병폐 단절 안되나

기사입력 2017-12-06 10:00 |김성우 기자 
 
-송객수수료ㆍ따이공 문제 여전
-단체관광도 제한적인 수준이라
-한ㆍ중 정상회담서 정부 역할 중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이대로가면 다시 중국 갑질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면세점업계 관계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에도 면세점업계는 울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드보복 완화가 단순히 ‘분위기’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분위기와는 다르게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객의 방한은 뚜렷하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송객수수료와 보따리상 등 면세점업계의 주요 병폐들은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 전반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달 중순 있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목소리가 면세점업계에서는 퍼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후 한국을 찾은 단체관광객들. [제공=신라면세점]
 

 특히 송객수수료 문제는 빠른 해결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이 지난해 중국 여행사에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 전년대비 71.8% 증가한 수치였다. 2013년 2966억원이던 송객수수료는 해마다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송객수수료란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대가로 면세점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익의 일정액이다. 면세점업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의 30% 이상까지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은 요우커 단체관광객이 32명에 불과해(개별여행비자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 제외) 문제가 크지 않아보이지만, 단체관광이 다시 재개될 경우 송객수수료 문제는 다시금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객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분주하게 나서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송객 수수료 문제 해결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이공(보따리상)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단체관광객이 사라진 사이, 면세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따이공이었다. 일부 면세점은 따이공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에 달한다는 소문이 한때 업계에 퍼졌다. 이들은 중국 세관의 ‘방조’ 속에서 한국면세점에서 산 명품과 화장품을 싹쓸이해 중국에서 팔았다.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해, 중국 현지에 가져가 되파는 이들의 행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화장품 업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들은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매출로 잡히지만, 발생한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제한적인 단체관광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한국행 단체관광을 완화했지만, 여기서크루즈와 전세기를 통한 한국 여행, 인터넷여행사(OTA)를 통한 단체관광객 모객을 제외했다. 크루즈 관광객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대부분, 전세기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씨트립 등 인터넷 여행사를 통한 모객도 최근의 저가관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가 3불로 빠져나가며 면세점업계의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달 중순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사드보복의 직접 대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에 대한 문제해결도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내 면세점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일선 면세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이같은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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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여행업법인 정보!
이제 나도 일반여행업 전문가!

 

 

노곤노곤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알려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읽으시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을 거예요. ^^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무조건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토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총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여행업에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별개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정보


 
여행업에 대한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서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전부 다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주는 증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하는 서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경이로움이 있다고 하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오늘도 경이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화이팅!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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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한국단체관광을 일부허용함에 따라 국내 면세점과 관련 상점 등 중국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기회에 중국뿐아니라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아랍권지역 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국가적인 홍보가 절실합니다.

 

중국은 언제나 자기맘에 안들면 또 수작을 부릴테니 일본처럼 다른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일부 허용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의 한 면세점 입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holjjak@edaily.co.kr)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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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고민 끝!

지나치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 모이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무언가를 학습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귀한 지식이 될 거랍니다.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신규 설립했을 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 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즉,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말하자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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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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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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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의 숨겨진 비밀 재발견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한 꿀 정보

 

인내는 지혜의 단짝친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며 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찾으러 오신 여러분은 충분히 더 현명해질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봐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힘들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만들고 운영할 때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제주도의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지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죠.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므로 해당 비용을 산정하게 해요.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해요.
이 때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 2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하지요.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이 되는 업종이에요.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본금 3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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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깨닫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하나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얘기했던 오늘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신선하고 값진 내용으로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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