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HOT 정보!
필수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이야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표현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즐겁게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이 주식을 완벽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앙수하는 자는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뒀는데요.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중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 시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자 및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련해 있는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난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

오늘의 여행업 관련 뉴스입니다. 아웃바운드 여행업시장이 호황을 맞고있다는 내용입니다.

 

면세점·중국전담여행사 '울상'…해외여행은 역대급 호황 '함박웃음'

아웃바운드 시장이 역대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한한령(限韓令)으로 면세점·중국전담여행사가 울상이지만 아웃바운드(내국인 대상 해외 여행업)는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해외로 나간 한국인은 1052명으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 
 아웃바운드 여행업계는 초호황이다. 하나투어는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 송출 인원이 267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1분기 하나투어의 여행알선서비스 부문 매출은 1326억으로 지난해 대비 9% 증가했으며, 5월 연휴가 포함된 2분기 실적도 핑크빛이다.
 
 일본여행시장 송출 규모에서 1위를 달리는 여행박사는 상반기 매출 190억원 영업이익 2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매출은 30% 증가했으며, 영업익은 -3억원에서 2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일본은 최근 가장 핫한 여행지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이 339만 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42% 증가한 수치로 이대로라면 방일 한국 여행객은 지난해 500만 명에 이어 올해 600만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가 이벤트의 경우 오픈하자마자 매진되는 항공권 구매 사이트도 성장세다. 개별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인터파크는 상반기 항공권 발권 규모가 5709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LCC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주항공은 올해 1~5월까지 407만 명을 실어날랐다. 지난해 동기 대비 24% 늘어난 수치로 2006년 첫 취항 이래 역대 최대다. 
 
 업계는 해외여행 증가 요인으로 ‘쉬는 날’을 꼽았다. 하나투어 정기윤 부장은 “역대 최대 호황은 열흘 이상 휴가를 낼 수 있었던 5월 연휴 덕분”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오는 10월 연휴 기간도 5월과 같은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두 번의 연이은 장기 연휴로 성수기·비성수기 구분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여행박사 심원보 부장은 “5월 연휴에 비하면 현재 7~8월 성수기 예약 상황은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아마 5월에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여름을 건너뛰고 10월 연휴를 겨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연차를 모두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바운드(외국인 대상 국내 여행업) 업계는 울상이다. 특히 중국전담여행사는 고사 직전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사드 국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양국 관계가 냉랭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는 포기한 상태다.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의 김종택 사무총장은 “중국전담여행사의 90%가 사실상 휴업 상태로 속수무책”이라며 “올해는 이미 틀렸고 이르면 내년 설날에나 중국 단체여행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면세점과 카지노업계도 매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시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 3월 이후 약 3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체 여행객이 60% 이상 급감한 탓이다. ‘사드 정국’이 풀리지 않는 이상 해결될 기미가 없어 하락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은 뒷걸음질이다. 지난 4월 문체부는 방한 여행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융자 규모에서 최대인 22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57%에 머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히 여행업 216개 업체에 861억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04개 업체 343억원에 그쳐 집행률은 40% 선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총액은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로 출국한 한국인은 2238만 명(승무원 포함)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방한 여행객은 1724만명으로 514만 명의 격차를 보였다. 올해 출국 인원은 약 200만 명 늘어나고 방한 외국인 여행객은 200만 명 가량 줄어들어 격차는 900만 명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면세점·중국전담여행사 '울상'…해외여행은 역대급 호황 '함박웃음'

 

 

 

여행사(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오늘의 여행업 관련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과 연계된 기사인데요.


서울·경기·강원, 평창올림픽 관광상품 공동 개발···15개국 여행사에 소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경기·강원 등 3개 시·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 16일부터 24일까지 15개 국가에서 온 20개 여행사를 초청해 사전답사 여행(팸투어)을 진행한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C-trip), 대만 내 연간 송출규모 100만명대 여행사 라이언 트래블 서비스(Lion Travel Service), 필리핀 내 한국 송출 1위인 여행사 락소 트래블(RAKSO Travel) 등 총 20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여행사는 3개 시·도가 '3개 시·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4개 우수 상품에 따라 한국을 여행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대홍여행사의 '6days 5nights, Gangwon, Gyeonggi Fascinating Tour' 상품은 말레이시아 'ABC HOLIDAY' 등 4개국 5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19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상품은 한국을 재방문하는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상품이다. 관광 명소를 단순 방문하는 기존 상품과는 차별화된 체험·탐방 위주 활동으로 구성됐다. 광명동굴·오죽헌·양떼목장·한강유람선 등 서울·경기·강원지역 18개 명소를 둘러본다.

  서울시는 "이번 팸투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개 시·도가 기획한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의 하나"라며 "3개 시·도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실질적인 모객을 유도하고 3개 시·도별 관광 매력을 알려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서울시 김태명 관광사업과장은 "3개 시·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하고 올림픽을 기회로 공동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팸투어를 통해 올림픽이 홍보되고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경기·강원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오늘은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트 입니다.


여행사(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이슈 득템!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본인에게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쉽게 타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정보 탐험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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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끝낼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과 같이 여행업을 시작하거나 중국인(외국인)이 여행업을 창업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거주비자가 없으면 비지니스를 할수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려면 법인을 설립하는건 가능하지만 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 을 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비지니스를 할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경우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설립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자가 없는경우가 문제입니다.

비자가 없는경우는 해외에서 자본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로의 참여는 비자에 관련없이 투자할수있으며 임원의 취임관련 서류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경우 필요서류 알려드립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과 같이 여행사를 창업하려합니다

 

중국인과 같이 여행사를 창업하여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고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한국인이고 사내이사 2명은 중국인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중국인이 한국에 오는 여행업의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에 필요한 사항도 부탁드립니다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77
2017.07.11. 15:00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제가 올린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적습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외국인(중국인)이 임원으로 될때 필요한 사항도 적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경우 필요서류 알려드립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질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라고 해서 굵은글씨로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0

 

Posted by 법인상담
,

 [지난 5월 여행수지가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6월 패키지 해외여행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최장 열흘 간의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해외여행 쏠림 현상' 탓에 관광수지 개선이나 내수 소비 진작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선 의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6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25% 증가하며 높은 여행수요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 수익성이 높은 패키지 부문 성장률은 지난해 높은 패키지 성장률에 따른 역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20%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흐름과 유사하게 중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행 아웃바운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각각 51%, 44% 감소했으나, 역성장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그대신 평균 판매단가(ASP)가 높은 동남아, 유럽, 미주 등은 성장률이 오히려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가 예상된다.] -  jmkim@newsis.com

 

어제 나온 뉴스기사내용입니다..ㅜㅜ

 

중국의 사드보복에 의한 국내로의 여행이 줄고 한국인의 해외여행만 늘어나는군요.

 

 


오늘은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트 입니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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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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