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할 주식 회사 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A to Z.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삼행의 아주 짧은 시지만 뭔가가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서둘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나칠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법인 설립시 꼭 갖춰야 할 법정 문서로는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잔고 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해요.

 

 또, 개인이 법인 설립시에 사업장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는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확실히 알아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지만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적용되는 세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자본을 사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하게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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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결심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스팅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전해 드리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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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Z 파악해볼까요?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답니다.
 초기에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존재하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한 뒤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당사자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챙기고 있어야 법인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파헤쳐보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 때에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하며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미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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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보다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쪽지나 덧글로 문의해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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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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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깐깐 지식 방출!              
확실하게 따져보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해!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이때 모든 업무집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처럼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큽니다.
 
한편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가능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발기인 중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에 관련된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상호는 한문이나 한글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지금이 존재함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나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바뀐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요약 정보!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초보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시기를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여행업법인 대가가 되길 응원하며 알짜 정보를 낱낱이 알려 드릴게요!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이때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명기한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동시에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위 계승일을 기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여행업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이나 국외여행업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에서는 국내,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회의나 박람회와 관련된 여행상품도 역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 2억원(제주도 3억5천)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이르렀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연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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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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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당신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싶으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의하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체금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어야 해요.

한편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우선,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도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사의 사업주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매매시 지불한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는데요.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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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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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식사를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소개해 드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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