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아웃바운드 여행업엔 타격 없다 

하나·모두투어, 중국이 여행금지 내린 분기 실적 가장 높아 


오만학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오만학 기자] 정부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배치를 완료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투어·하나투어 등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업계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보복 is 뭔들?

전략적 모호성을 띠던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현대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할인매장으로는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던 이마트도 중국의 사드보복을 견디다 못해 결국 중국 철수를 결정했다.

반면 모두투어·하나투어 등의 여행업계는 사드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명절·여름휴가 등 대내적 이벤트 여부에 따라 실적이 오르내렸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지만 모두투어·하나투어 등의 여행업계는 사드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명절·여름휴가 등 대내적 이벤트 여부에 따라 실적이 오르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오만학 기자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지난해 1분기 매출 595억3597만원, 영업이익 43억2102만원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매출 542억8130만원, 영업이익 36억6630만원으로 떨어졌다. 3분기로 접어들며 매출 642억470만원, 영업이익 83억2713만원을 거두며 반등하는가 싶더니 4분기에 다시 매출 590억6252만원, 영업이익 38억1544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올해에도 1분기 매출 740억원, 영업이익 110억880만원에서 2분기 매출 672억8118만원, 영업이익 73억2741만원으로 하락했다.

하나투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1분기 매출 1489억7487만원, 영업이익 96억443만원을 기록했지만 2분기 매출 1396억5242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3분기에는 매출 1600억3690만원, 영업이익 103억6514만원으로 반등했지만 4분기 다시 매출 1468억7449만원, 영업이익 37억8831만원으로 하락했다. 올해에는 1분기 매출 1713억2578만원, 영업이익 103억40만원에서 2분기 매출 1626억1053만원, 영업이익 48억4694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정부가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 모두 그 이후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상승했다. 사드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 “모두·하나투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돼”

게다가 역대 최장 기간의 추석연휴가 확정된 올 4분기 잠정실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 여행 산업분석 보고서에서 “올 4분기는 10월에 있을 추석 연휴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조병희 키움증권 연구원도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 지난 8월 실적이 전년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현 시점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해외여행객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아웃바운드 여행사이기 때문이다. 아웃바운드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출국 여행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인바운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을 주 사업으로 한다.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아웃바운드대(對) 인바운드 비중은 95대 5로 아웃바운드가 압도적으로 높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사드배치 완료가 이들의 실적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아웃바운드 여행업은 올해 호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드배치 이슈가 아웃바운드 여행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학 기자  omh@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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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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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분석한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손쉽게 알아보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있는 한 가지는 경청하고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제 글을 읽고 주변 지인들에게 설명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


오늘 하루 성공하는 습관에 보다 더 가까워지시길 기원해요!
 

 

 

 

 여행업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자체에 내면 되죠.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보통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하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여행 사업을 홈페이지 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외국 여행업 설립 과정으로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반업종과는 다르게 영업보증보험가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현지 여행회사는 아웃바운드로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사업만 인정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액을 갖춰놓는게 중요하죠.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 요점 정리 팍팍!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발기인이 설립 할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하답니다.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에는 발기설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해본다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지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여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발기인을 포함 최소 2명의 임원이 있어야 여행업 발기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이땐 발기인 외의 임원은 발기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원칙상 발기 설립은 회사 주식을 발기인만 소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 관광산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이 시골이라면 군청이나 도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답니다.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하여 법인화하려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시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시간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 하죠.
하지만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투자하신 여러분은
인생의 짧은 순간을 소중히 쓰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도 여행업법인 관련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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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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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상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핵심 정보

 

혹시 요즘 어떤 고민거리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는 일이 잦으신가요?
큰 희망이 위인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떤 상태에서도 희망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서 잠깐 머리를 식혀보는 건 어떠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만들면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래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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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할 0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싫은 것도 좋아 할 수 있다’고 다짐 하는 것 이라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다음에도 모든 것을 쉽게 시작 할 수 있을거에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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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생각에 따라서 말이 잘 들리기도 하고 아예 안들리기도 한다는 말,
 알수록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아보고 수준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사내이사는 평소에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맡게되며,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 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게 되는데요.

 

 


사내이사는 직장의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지만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니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통해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며,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분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근거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한편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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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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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자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내일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똑소리나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무조건 알아야 할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이야기!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짧은 모습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는 지식,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의 경우,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달라 주의가 필요하지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먼저 자본금이 있지요.
이러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니,
먼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산정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다른 점을 보여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또,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 우선 적어도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되죠.
 법인설립비용에 있어서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하지요.

 

 

 

 

꼼꼼하게 선정한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현상과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지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곳이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련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을 토대로 해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아요.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진행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분리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개별 사업영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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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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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을 흘리며 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지만, 다 올라가면 뿌듯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뿌듯한 성취감을 안고 더욱 좋은 하루를 살아 보시길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배치로 인한 국내 관광객감소로 인한 지원으로 특별융자금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광업계 위해 특별융자 900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22개 관광사업체에 90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특별융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특별융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900억 원을 배정하고 업종별 배정금액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융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 선정된 금액은 ▲여행업 97개 업체(272억 원) ▲호텔업 54개 업체(526억 원) ▲관광식당업 24개 업체(32억 원) ▲국제회의시설·기획업 7개 업체(20억 원), ▲유원시설업 2개 업체(8억 원) ▲관광면세업 4개 업체(13억 원) ▲기타업종 29억 원 등이다.

운영자금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중소기업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양광수 기자  travel-bi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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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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